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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형천목사, 노회허락없는 사역은 불법

  • 황규학
  • 입력 2012.06.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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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국적회복후 사역도 불법
강동노회 림형천목사는 노회의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시행규칙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 교회, 기관 )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즉 노회의 허락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이다. 림형천목사는 현재 불법사역을 하는 것이다.  
 
2012. 5. 8. 강동노회 회의안은 국적회복후라는 조건부하에 위임목사청빙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이것도 불법이었다. 84차 헌법해석위는 조건부허락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회의록은 위임목사를 청빙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     © 황규학

 
그러나 현재 림형천목사는 계속 잠실교회 시무를 하고 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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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행하고 있고, 노회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실교회가 교인총회를 열어서 2/3이상 찬성하여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림형천목사가 시무를 하지 않고, 시민권이 포기되어 한국국적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림형천목사 역시 강단에서는 거룩한 설교를 하지만 강단 밑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림형천은 총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범위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최근 KPCA(미주한인장로회)출신, 이상인목사(신일), 림형천목사(잠실), 이재훈 목사(온누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KPCA와 단절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KPCA는 미국 ATS 소속 신학교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이상인목사는 KPCA를 통해서 M.Div를 세탁했고, 이재훈목사는 KPCA를 통해서 목사신분을 세탁했고, 림형천목사는 KPCA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불법으로 한국에서 시민권신분을 세탁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세탁이다. 이제는 미국한인장로교 출신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때이다.
 
최근 한국으로 이명한 KPCA출신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한 것은 KPCA사무총장, KPCA소속 시카고장로교신학교학장 등도 불법에 가담하고 있어, 일단 KPCA와의 단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KPCA는 공식적으로 WCC에 반대하기 때문에 자매교단을 할 이유가 없다. 예장통합교단은 KPCA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KPCA출신 목사들의 세탁장소로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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