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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황형택의 신분 정리해야

  • 황규학
  • 입력 2012.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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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는 황형택건의 안수무효건에 대해서 특별재심청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황형택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불법으로 안수받은 목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서 결의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황형택건으로 특별재심청원을 한 것은 불법이다. 황형택은 이미 안수무효가 되었고, 미국시민권자로 인해 위임목사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평양노회 노회원이 아니다. 노회는 목사와 장로가 조직해서 만든 치리회이다. 전도사나 집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황형택은 안수 무효가 된 상태에서 즉 전도사 신분이기 때문에 노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황형택에 관한 안수무효를 위한 특별재심청원은 당사자 적격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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