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남노회는 남삼욱을 복귀시켜라
헌법시행규정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하면 "목사는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 )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 교회, 기관 )는 무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삼욱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없이 평양노회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하는 시무는 무임이다. 정치편 제34조(목사의 전임)에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삼욱목사가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편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에 의하면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양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청빙서를 접수한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여부를 결정하고, 서울동남노회는 평양노회에 청빙여부에 대한 결정을 송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는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서를 보냈어야 했다. 임시당회장도 일종의 청빙이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는 한번도 평양노회 임원회로부터 남삼욱목사에 대한 임시당회장청빙서를 받고 그 파송 여부를 결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평양노회가 일방적으로 타노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속히 평양노회에 임시당회장파송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내고, 남삼욱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임시당회장이니 속히 서울동남노회로 복귀하라고 명령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노회는 특정노회 소속의 교회를 총찰하도록 되어 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특정 노회가 타 노회에 관련한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두어서도 안된다. 서울노회가 제주노회의 일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수 없다. 제주노회 지교회에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주노회 지교회 장로들이 서울노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서울노회가 노회결의 없이 그 목사를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절차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의 일은 노회끼리, 당회의 일은 해당노회와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 소속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를 어느 한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의 임원회에 임시당회장청빙서를 보내야 했고,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로부터 청빙허락을 받아야 했다.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제치고 남삼욱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임명,파송한 것은 장로교 치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남삼욱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없이 평양노회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하는 시무는 무임이다. 정치편 제34조(목사의 전임)에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삼욱목사가 평양노회 소속 강북제일교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편 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에 의하면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양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청빙서를 접수한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여부를 결정하고, 서울동남노회는 평양노회에 청빙여부에 대한 결정을 송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는 서울동남노회에 청빙서를 보냈어야 했다. 임시당회장도 일종의 청빙이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는 한번도 평양노회 임원회로부터 남삼욱목사에 대한 임시당회장청빙서를 받고 그 파송 여부를 결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평양노회가 일방적으로 타노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속히 평양노회에 임시당회장파송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내고, 남삼욱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임시당회장이니 속히 서울동남노회로 복귀하라고 명령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노회는 특정노회 소속의 교회를 총찰하도록 되어 있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 : 1-8, 딤전 5 : 19).
특정 노회가 타 노회에 관련한 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두어서도 안된다. 서울노회가 제주노회의 일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수 없다. 제주노회 지교회에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주노회 지교회 장로들이 서울노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서울노회가 노회결의 없이 그 목사를 바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절차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회의 일은 노회끼리, 당회의 일은 해당노회와 연결해서 풀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 소속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를 어느 한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의 임원회에 임시당회장청빙서를 보내야 했고,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로부터 청빙허락을 받아야 했다. 평양노회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제치고 남삼욱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임명,파송한 것은 장로교 치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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