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 책벌되면 총대권 정지, 손달익목사 총회장 승계 어려워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평양노회장(최기용목사)에 이어 재판국장(이형우목사), 평양노회를 고발했다.
1. 이형우재판국장 고발
이형우 재판국장에 대해서는 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권징사유 8항) 2) 직권남용, 3)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형우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을 재판국 서기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재판국원이 아닌 외부인이 작성해서 선고도 하기 전에 미리 갖고와서 판결한 것이다.
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라 함은 이형우목사가 2011. 12. 2. 이미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끝나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로서 아웃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한 행위이고,
2) 직권남용(권징사유 6조)이라 함은 재판국장은 재판하는 일에만 골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여 평형성을 잃고,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반박하고, 이미 미국시민권자로 아웃된 황형택을 살리는 일을 해왔고,
3) 직무유기라 함은 판결문을 재판국 서기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작성케
하여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고,
4)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 (권징사유 9항)라 함은 특정언론사 대표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미 장로들을 출교해야한다고 판단을 하고 언론을 사주하여 특정목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고,
5) 성경계명 위배(권징사유 1항)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계명에 위반한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이다.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
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계명은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형우피고소인은 목사를 위주로 하고, 장로들을 처음부터 출교를 하려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을 사주하려 하고, 기획된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 권징사유 1항에 해당하는 성경계명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고 피소된 것이다.
2. 평양노회 고발
평양노회를 고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시민권자 황형택이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8개월 동
안 불법으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2. 온누리교회 이재훈목사가 온누리 교회의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바로 담임목사로 승계했고, 청목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로 인준한 것.
3. 서울동남노회에 파송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타노회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교회에 피해를 준 사실.
4. 장창만목사 임시당회장직 사임후에 노회 임원회가 수개월동안 적당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일로 치리회가 교단헌법에 위반한 일.
5. 장창만목사를 교단헌법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파송하여 사회법정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일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의하면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규정하여 치리회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 처벌가능한 조항이 있다.
평양노회라는 치리회가 처벌이 되면 총대권이 정지된다. 극단적으로 총대권이 정지될 경우, 손달익목사는 총회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모든 공은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가게되었다.
3. 최기용목사 고발
최기용목사도 1) 직무유기, 2) 직권남용, 3)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 4) 성경계명위반행위로 고발당했다.
1) 직무유기라 함은 노회장 최기용 목사는 장창만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을 사임한 후 3달이 지나도록 적절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아 노회장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여 강북제일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을 하지 못하고, 공동의회, 제직회를 하지 못해 행정적 무질서 상태에 있도록 방치했고, 2) 직권남용이라함은 서울동남노회에 청원하지도 않고, 2012 년 6 월 23일(토) 노회임원회 결의 없이 최기용노회장이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이고, 3) 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라 함은 최기용노회장은 이미 남삼욱이 대리당회장으로 불법을 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남삼욱목사가 금고탈취를 하는데 앞장서게 함으로 남목사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는 것이다. 4) 성경계명위반이라 함은 최노회장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최기용목사는 2012, 6월 25일 오전 9시경 화성 염광교회에서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연명해서 임시당회장 청원을 하면 7월 3일 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회장으로 변경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여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노회장의 말을 믿고, 1,608명이 서명하여 임시당회장 청원서를 올렸지만 최기용노회장은 7. 2. 서울 동남노회에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7. 3. 임시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약속을 위반함으로 교인들을 기만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회장, 재판국장, 노회자체가 고발당하는 평양노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회가 책벌을 받으면 총대권이 상실되고, 손달익목사의 총회장 승계가 어렵게 된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황형택, 남삼욱파동과 관련,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뿌리뽑겠다는 의지이다.
1. 이형우재판국장 고발
이형우 재판국장에 대해서는 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권징사유 8항) 2) 직권남용, 3)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형우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을 재판국 서기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재판국원이 아닌 외부인이 작성해서 선고도 하기 전에 미리 갖고와서 판결한 것이다.
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라 함은 이형우목사가 2011. 12. 2. 이미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끝나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로서 아웃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한 행위이고,
2) 직권남용(권징사유 6조)이라 함은 재판국장은 재판하는 일에만 골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여 평형성을 잃고, 총회재판국의 결정에 반박하고, 이미 미국시민권자로 아웃된 황형택을 살리는 일을 해왔고,
3) 직무유기라 함은 판결문을 재판국 서기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작성케
하여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고,
4)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 (권징사유 9항)라 함은 특정언론사 대표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미 장로들을 출교해야한다고 판단을 하고 언론을 사주하여 특정목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고,
5) 성경계명 위배(권징사유 1항)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계명에 위반한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이다.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
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계명은 공의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형우피고소인은 목사를 위주로 하고, 장로들을 처음부터 출교를 하려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을 사주하려 하고, 기획된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 권징사유 1항에 해당하는 성경계명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고 피소된 것이다.
2. 평양노회 고발
평양노회를 고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시민권자 황형택이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8개월 동
안 불법으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2. 온누리교회 이재훈목사가 온누리 교회의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단헌법을 위반하고 바로 담임목사로 승계했고, 청목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로 인준한 것.
3. 서울동남노회에 파송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타노회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교회에 피해를 준 사실.
4. 장창만목사 임시당회장직 사임후에 노회 임원회가 수개월동안 적당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일로 치리회가 교단헌법에 위반한 일.
5. 장창만목사를 교단헌법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파송하여 사회법정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일이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의하면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규정하여 치리회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 처벌가능한 조항이 있다.
평양노회라는 치리회가 처벌이 되면 총대권이 정지된다. 극단적으로 총대권이 정지될 경우, 손달익목사는 총회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모든 공은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가게되었다.
3. 최기용목사 고발
최기용목사도 1) 직무유기, 2) 직권남용, 3)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 4) 성경계명위반행위로 고발당했다.
1) 직무유기라 함은 노회장 최기용 목사는 장창만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을 사임한 후 3달이 지나도록 적절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아 노회장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여 강북제일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을 하지 못하고, 공동의회, 제직회를 하지 못해 행정적 무질서 상태에 있도록 방치했고, 2) 직권남용이라함은 서울동남노회에 청원하지도 않고, 2012 년 6 월 23일(토) 노회임원회 결의 없이 최기용노회장이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이고, 3) 타인으로 범죄케 한 행위라 함은 최기용노회장은 이미 남삼욱이 대리당회장으로 불법을 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여 남삼욱목사가 금고탈취를 하는데 앞장서게 함으로 남목사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는 것이다. 4) 성경계명위반이라 함은 최노회장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최기용목사는 2012, 6월 25일 오전 9시경 화성 염광교회에서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연명해서 임시당회장 청원을 하면 7월 3일 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회장으로 변경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여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노회장의 말을 믿고, 1,608명이 서명하여 임시당회장 청원서를 올렸지만 최기용노회장은 7. 2. 서울 동남노회에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7. 3. 임시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약속을 위반함으로 교인들을 기만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회장, 재판국장, 노회자체가 고발당하는 평양노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노회가 책벌을 받으면 총대권이 상실되고, 손달익목사의 총회장 승계가 어렵게 된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황형택, 남삼욱파동과 관련,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뿌리뽑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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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종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시험하고 계심을 어찌 모르는가?
지금 깨닳지 못하고 있음은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어찌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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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무슨 돈에 욕심을 부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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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길을 택하셔야지요.
손달익목사님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