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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장로들 이의신청

  • 황규학
  • 입력 2012.09.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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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과 사법권 분리해야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남삼욱사태와 관련 강북제일교회 당회원권을 정지한 것에 대해,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 당회원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수습전권위가 교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위한 것에 대해 절차에 있어서 교회정의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습위의 행정권에 대해서 사법기구가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당사자인 한 장로와 남목사는 이의신청의 승소를 위해 총회재판국장에게 전화를 해 "장로들을 살려달라"고 함으로 로비성 전화의 의혹을 주고 있다. 재판국장은 남목사에게 타노회에 가서 임시당회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삼욱목사는 서울동남노회와 평양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직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장로들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임시당회장직이 철회되어도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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