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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섭장로, 횡령은 없었다

  • 황규학
  • 입력 2012.09.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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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정정은 법원 결정...폭행은 증거 없어
총회임원회와 이사회는 김휴섭장로를 기독공보 사장에 재연임 청원하여 총회로부터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김휴섭장로의 호적변경, 폭행, 횡령혐의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휴섭장로는 또 한번의 연임을 위하여 1949. 1. 1.에서 1952년 1월 27일로 호적을 법원을 통해 정정했다. 김장로는 족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엑스레이 사진 등을 통해서 원래의 나이를 바로 잡았다.

 

▲     ©황규학

 
족보에 임진년 정월 일일로 되어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금횡령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하여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휴섭사장은 허위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고 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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