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당 철회한지 2개월 넘어
총회수습전권위나 평양노회 임원회(최기용노회장)가 강북제일교회에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아 행정적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임원회는 여론의 압박에 몰려, 남삼욱 임시당회장파송을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후임 임시당회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이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강병만목사)도 당회원권만 정지키시고 대리당회장조차 파송하지 않아 행정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편 67조 2항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가 임당을 파송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이다. 임시당회장이 떠난지 8개월이 넘었어도 최기용노회장은 정상적인 임시당회장 하나 파송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강병만목사도 마찬가지 이다.
헌법시행규칙 33조 3항에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수습전권위는 노회임원회에 대리당회장파송도 요청하지 않았다. 당회원권 정지로서 끝난 것이다. 이 또한 수습전권위원장인 강병만목사의 직무유기이다.
이처럼 최기용 노회장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강병만목사는 대리당회장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직무유기로 인해 4,000여명 되는 교회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노회임원회나 수습전권위는 교회수습을 위해서 일 한 것이 별로 없었다.
강북제일교회는 1억 5천만원의 노회 상회비를 내고도 1,500원의 행정적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 총회수습전권위는 임명만 되었지, 수습을 위해서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한 일이라곤 없었다. 노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의 임무는 개교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리에 만족하고 말았던 것이다.
교회의 명예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에 심각한 행정적 공백을 초래하게 한 최기용 노회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현재 노회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최기용노회장의 직무유기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위원장 자리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하는가? 오늘 목회자들의 회장이나 위원장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종을 울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데 간데 없고,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데 문제가 있다.
최기용목사와 강병만목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정치목사로 전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의식하면 영성목사로 승격되는 것이다. 이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 파김치가 되고 신음하는 교회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수 나미 처럼 "그저 바라만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1:10)
정치편 67조 2항에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가 임당을 파송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이다. 임시당회장이 떠난지 8개월이 넘었어도 최기용노회장은 정상적인 임시당회장 하나 파송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강병만목사도 마찬가지 이다.
헌법시행규칙 33조 3항에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노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총회수습전권위는 노회임원회에 대리당회장파송도 요청하지 않았다. 당회원권 정지로서 끝난 것이다. 이 또한 수습전권위원장인 강병만목사의 직무유기이다.
이처럼 최기용 노회장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강병만목사는 대리당회장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직무유기로 인해 4,000여명 되는 교회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노회임원회나 수습전권위는 교회수습을 위해서 일 한 것이 별로 없었다.
강북제일교회는 1억 5천만원의 노회 상회비를 내고도 1,500원의 행정적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 총회수습전권위는 임명만 되었지, 수습을 위해서 당회원권을 정지시킨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한 일이라곤 없었다. 노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의 임무는 개교회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리에 만족하고 말았던 것이다.
교회의 명예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에 심각한 행정적 공백을 초래하게 한 최기용 노회장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현재 노회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최기용노회장의 직무유기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위원장 자리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하는가? 오늘 목회자들의 회장이나 위원장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종을 울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데 간데 없고,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데 문제가 있다.
최기용목사와 강병만목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정치목사로 전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의식하면 영성목사로 승격되는 것이다. 이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 파김치가 되고 신음하는 교회를 보면서 직무유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수 나미 처럼 "그저 바라만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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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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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장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요? 감투 아니 명예욕의 충족
목사님이기에 그런건 욕심을 안낸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세계순방 아니면 돈....?
금년 노회장님의 업적을 소상히 밝혀 분석을 하자고요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
총회법을 무시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행정적 책임은 물어야 한다.
위의 기사중 "최기용 노회장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강병만목사는 대리당회장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직무유기로 인해 4,000여명 되는 교회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노회임원회나 수습전권위는 교회수습을 위해서 일 한 것이 별로 없었다."
기가막힌 일이다 어찌 이런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노회의 행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트리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노회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위해 교회의 대표로 세워 다스리라고 준 직분을 이용하여 교회를 힘들고 무너트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 내막안에는 반드시 불의한 사단의 악이 존재한다고 보아 철저히 규명하여 하여 처단을 해야한다.
총회는 특검을 설치하여 진상을 밝혀라,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가 있음에 차제에 교계의 쓴 뿌리를 뽑아내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러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