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영목사 선거 캠프, 김동엽목사 음해 불법유인물 일부 총대들에게 배포
제97회 부총회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간의 비방과 음해로 얼룩지고 있다. 통합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들 중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동엽목사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김동엽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영등포노회)는 9월13일 이승영목사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전국 노회장 협의회 선거공명 지킴이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음해성 유인물과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이승영목사 선거대책본부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아래 고발장)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창윤목사는 고발장에서 이승영목사 측이 모 단체가 제공한 사실무근한 문서를 근거로 마치 김동엽목사가 범죄라도 저지른 양 김동엽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제97회 총회 총대들인 전국 노회장과 서기, 회계 200여명에게 유포한 것은 “상대방 비방 및 유인물 살포를 금지”한 총회임원선거조레(선거법)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하고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이승영목사 측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김동엽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마치 불법선거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유인물 배포 대상이 총회 총대인 점을 감안할 때 계획적으로 김동엽목사를 음해하는 동시에 총회 총대인 노회장들과 서기, 회계들에게 이승영목사를 간접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불법선거가 확실하다면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야 할 터이나, 이승영목사 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기구도 아닌 전국노회장 협의회 선거공명 지킴이들에게 보낸 것이 그 증거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승영목사는 김동엽목사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 총회와는 관계가 없는 모 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오창우목사가 총대들에게 위법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한 것으로 위원장의 불법선거 공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신학교 동문이며 신총협 소속인 임은빈 목사측은 이승영목사측의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금품살포 허위사실을 근거로 김동엽목사의 후보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은빈 목사 캠프가 김동엽목사를 견제하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김동엽목사의 후보사퇴를 요구함으로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겨, 김동엽, 임은빈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 갈 경우 1차에 낙선한 후보측이 적극 협력하여 기필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당선시키려 하는 신총협 대부 고시영목사의 바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 모 후보측이 금품을 살포 하였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살포했다는 당사자 K 모 장로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금품살포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 관련자들이 마치 사회의 선거운동처럼 서로 음해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국교회와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반 교회적인 행위임을 깨닫고 며칠 남지 않은 선거운동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를 전국교회가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영등포노장(김동엽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이름) 노회장 박창윤목사 휴대폰 : 011-783-8536
피고발인 : 서울강동노회 이승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름) 노회장 이현수목사 휴대폰 : 010-5239-6400
피고발인의 죄과 사실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및 총회임원선거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4(상대방 비방) 5(유인물 살포) 위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오며 제97회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이승영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국노회장 협의회 선거공명 지킴이 운영본부장 및 지킴이’ (약 200여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별첨 유인물을 우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2.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는 배포한 유인물에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소위 기독시민연대라는 임의단체가 제공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고발인 노회가 추천한 김동엽 후보를 “범죄적 유인물 배포의 진원지”로 적시하는 등 김동엽 목사를 음해하였습니다. 이는 김동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파렴치한 일로 총회임원선거 조례 제4조 4항 및 시행세칙 제16조 4(상대방 비방)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입니다.
3.고발인이 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배포한 유인물 배포가 불법선거운동이라 함은 이 유인물 배포의 대상자들이 전국 노회장과 서기로 이들이 제97회 총회 총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는 제97회 총대 200여명에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함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4.만약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불법선거를 고발하려면 개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무시하고 임의단체인 선거공명 지킴이(전국 노회 노회장과 서기, 총대들)에게 문제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고발인 노회가 추천한 김동엽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배포한 불법 유인물(3매)
2012. 9. 13.
고발인 : 제9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노회장 박 창 윤 목사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창윤목사는 고발장에서 이승영목사 측이 모 단체가 제공한 사실무근한 문서를 근거로 마치 김동엽목사가 범죄라도 저지른 양 김동엽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불법 유인물을 제97회 총회 총대들인 전국 노회장과 서기, 회계 200여명에게 유포한 것은 “상대방 비방 및 유인물 살포를 금지”한 총회임원선거조레(선거법)를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 주장하고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이승영목사 측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김동엽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마치 불법선거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유인물 배포 대상이 총회 총대인 점을 감안할 때 계획적으로 김동엽목사를 음해하는 동시에 총회 총대인 노회장들과 서기, 회계들에게 이승영목사를 간접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 불법선거가 확실하다면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야 할 터이나, 이승영목사 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기구도 아닌 전국노회장 협의회 선거공명 지킴이들에게 보낸 것이 그 증거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승영목사는 김동엽목사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 총회와는 관계가 없는 모 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 오창우목사가 총대들에게 위법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한 것으로 위원장의 불법선거 공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신학교 동문이며 신총협 소속인 임은빈 목사측은 이승영목사측의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금품살포 허위사실을 근거로 김동엽목사의 후보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은빈 목사 캠프가 김동엽목사를 견제하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김동엽목사의 후보사퇴를 요구함으로 서로 감정의 골이 생겨, 김동엽, 임은빈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 갈 경우 1차에 낙선한 후보측이 적극 협력하여 기필코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당선시키려 하는 신총협 대부 고시영목사의 바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울산지역에 모 후보측이 금품을 살포 하였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을 살포했다는 당사자 K 모 장로를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금품살포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이나 선거운동 관련자들이 마치 사회의 선거운동처럼 서로 음해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국교회와 성도들을 실망시키는 반 교회적인 행위임을 깨닫고 며칠 남지 않은 선거운동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를 전국교회가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 영등포노장(김동엽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이름) 노회장 박창윤목사 휴대폰 : 011-783-8536
피고발인 : 서울강동노회 이승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름) 노회장 이현수목사 휴대폰 : 010-5239-6400
피고발인의 죄과 사실 : 총회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 및 총회임원선거
조례 시행세칙 제16조 4(상대방 비방) 5(유인물 살포) 위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오며 제97회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이승영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국노회장 협의회 선거공명 지킴이 운영본부장 및 지킴이’ (약 200여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별첨 유인물을 우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2.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는 배포한 유인물에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소위 기독시민연대라는 임의단체가 제공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고발인 노회가 추천한 김동엽 후보를 “범죄적 유인물 배포의 진원지”로 적시하는 등 김동엽 목사를 음해하였습니다. 이는 김동엽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파렴치한 일로 총회임원선거 조례 제4조 4항 및 시행세칙 제16조 4(상대방 비방)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입니다.
3.고발인이 피고발인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배포한 유인물 배포가 불법선거운동이라 함은 이 유인물 배포의 대상자들이 전국 노회장과 서기로 이들이 제97회 총회 총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는 제97회 총대 200여명에게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함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4.만약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불법선거를 고발하려면 개관적 증거를 첨부하여 공식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무시하고 임의단체인 선거공명 지킴이(전국 노회 노회장과 서기, 총대들)에게 문제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고발인 노회가 추천한 김동엽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범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서울강동노회 선거대책본부가 배포한 불법 유인물(3매)
2012. 9. 13.
고발인 : 제9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김동엽목사 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노회장 박 창 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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