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삼경목사, 제97회 총회 이용하여 이단성 굴레 벗으려고 꼼수

  • 황규학
  • 입력 2012.09.14 08: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삼신론은 대법원도 인정하는 이단교설
최삼경의 꼼수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한기총과 합동측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린 최삼경목사가 합동 총회 이 전에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한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으로 만들어 합동 총회가 자신의 이단성을 확정짓는 것을 막아보려고 서둘러서 조사 연구(?)를 개시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한국교회연합을 이용하여 홍재철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결정 발표하고, 이번에는 예장통합 교단을 통해서 홍재철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한 편 자신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총회의 재결의를 끌어 내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자주 써 먹은 수법으로 그는 궁지에 몰릴 때 마다 이런 방법을 써 왔다.
 
지난 87회 통합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정죄되자 자기가 졸업한 총신대 교수들과 합동측을 이용하여 삼신론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지난해에는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자 한기총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명분으로 통합 총회산하 신학대학교 교수들에게 ‘한기총 정상화 촉구를 위한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의 서명을 자신을 변명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불리할 때마다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교수들을 이용하여 왔다. 교수들은 줏대없이 최삼경에 의해 춤을 추곤 하였다.
 
또한 한기총이 분열된 틈을 타서 이번에는 한기총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교회연합에 들어가 자신을 이단으로 정죄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이 모든 방법들은 항상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교단이나 기관을 이용해 온 그의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기총으로 부터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에 대해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난 6월에도 한기총이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직 후, 최삼경목사 자신이 속해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임원회를 이용하여 한기총 이단연루자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하고 이 청원서를 자신이 넘겨받아 홍재철목사와 길자연목사, 그리고 예장통합내 자신을 비판해 온 이정환목사까지 이단연루자로 결정해 달라는 보고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총회 임원회는 길자연목사와 이정환목사를 제외하고 홍재철목사 등에 대해 이단연루자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삼경 목사가 가는 곳마다 보복성 이단 규정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은 예장통합이 무분별하게 최삼경목사를 비호하고 들러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10일 개최한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에서 위원장인 최삼경목사 자신의 문제인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총회의 재결의를 청원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한국교회연합을 통해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한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를 이단으로 결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97회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적 없다
 
최삼경목사가 이렇게 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서둘러서 자신의 문제를 총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8월30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삼경목사는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총회의 결의로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적인 것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결정을 총회 결의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무엇보다도 최삼경목사가 자신이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삼경목사는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삼경목사는 지난 2009년 11월, 전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김창영목사가 “최삼경목사는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삼신론 이단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자신은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되었다’고 김창영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런 대법원은 김창영목사의 주장대로 “최삼경목사가 삼신론 이단에서 해지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김창영목사의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최삼경목사는 여전히 삼신론 이단임이 확인되자 초조해진 최삼경목사는 이번 총회를 이용해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긴급 이대위를 소집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청원건 제출을 결정한 것이다. 통합측 이대위 운영규정에는 이단으로 정죄된 자가 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총회에 이단재심의를 요청하여 연구 조사 후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삼경목사는 자신이 기초한 이단해지절차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삼신론 재심의 청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적인 편법을 이용해서 이단해지를 받으려하는 것은 자신이 주장한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이 모두 이단적 주장들임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최삼경은 삼신론 이단 결정
 
그러나 대법원이 이대위 운영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해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근거로 최삼경목사를 사실상 삼신론 이단으로 판결한 것을 볼 때 통합 총회가 최삼경목사가 원하는대로 결정해 줄지라도 그는 여전히 삼신론 이단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최삼경
목사는 ‘대법원의 결정은 법리적인 것일 뿐, 총회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니 중요한 것은 교단의 결정이며 그러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궁지를 벗어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은 이래서 진리에 가까운 속담인 것 같다. 최삼경은 자신을 공격한 에클레시안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하려했지만, 총회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최삼경목사, 제97회 총회 이용하여 이단성 굴레 벗으려고 꼼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