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로서는 2/3 얻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총회재판국은 9. 10. 방수성 목사에 대해 이력과 경력의 문제를 들어 위임목사무효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다. 방목사는 이메일을 다시 요청해서 서명이 있는 성적표를 받았고, 바로 총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이메일로 서명이 없는 성적표가 와서, 서명이 없는 성적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방수성목사의 성적표에 대해 같은 시카고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00목사는 성적표에는 서명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서명이 없는 것이 하자가 있고, 과목은 다 이수한 것 같은데, D.Min 과목이 학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D.Min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목사는 D.Min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목사에 의하면 과목이수는 9과목만 하면 된다고 학생신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학기마다 candidated status (박사후보생)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목사는 98년 봄에 논문제목이 취소가 된다. 이는 방목사가 목회사역때문에 논문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목사는 96년 가을부터 박사학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성적표에 의하면 96년가을부터라면 97년 겨울까지 단 세과목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는 쿼터제였다. 4학기 제도 였다. 이상 과목은 얼추 8과목이 맞는데 연대가 맞지않고, 서명이 없고, 목회학박사과정 과목을 이수한 것이 인정받는다. 이 면에 있어서 이 학교를 졸업한 김00목사나 김00 교수는 의아해 하고 있다. 어쨋든 방목사가 성적표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서명이 있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방목사는 10억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깬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2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들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10억을 주겠다고 했다.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금으로 방수성목사에게 10억을 준다고 했다. 대신 사임서를 받기로 했다. 사임조건은 파격적이었다. 10억이외에 2013년 6월 31일까지 안식년으로 하고 생활비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파격적인 대우의 약속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1)측근들이 방목사집에 가서 개척을 같이 나가서 할 생각이 없고, 10억을 받고 왜 타협했는냐고 방목사에게 큰소리로 갑론을박 다는 것이다. 2) 방목사는 10억을 받고 떠나는 파렴치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악노회 관계자도 방목사는 돈에 좌우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20억을 요구하지 말아야 했고, 10억에 합의하지 말아야 했다. 한푼도 안받고 떠나는 것으로 해야 했다. 계약을 하고 파기하면 오히려 명예만 더 실추될 뿐이다.
총회재판국은 당회원과 방수성목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를 조정하였으나 일방적인 방수성 목사의 말바꾸기로 인해 결렬 되었다고 했다.
한 총대는 학력의 하자가 있다한들, 위임목사무효확인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임목사무효는 학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위원은 단지 학력만 문제가 아니라 전임사역2년을 하지 않은 경력도 문제이기 때문에 위임목사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임목사는 반드시 2년 전임사역을 해서 안수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방수성목사건은 9. 20일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력이나 학력의 하자가 있고 총회재판국과의 약속을 파기한 만큼, 2/3이상 총대들의 지지를 얻기는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교회 장로들은 방수성목사가 계약을 파기하였다 한들, 방목사가 사임을 하고 나간다면, 최대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방목사가 재심청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에 의하면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고 하여 명백하게 위법으로 판결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재심청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수성목사의 성적표에 대해 같은 시카고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00목사는 성적표에는 서명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서명이 없는 것이 하자가 있고, 과목은 다 이수한 것 같은데, D.Min 과목이 학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D.Min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목사는 D.Min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목사에 의하면 과목이수는 9과목만 하면 된다고 학생신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학기마다 candidated status (박사후보생)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목사는 98년 봄에 논문제목이 취소가 된다. 이는 방목사가 목회사역때문에 논문을 계속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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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목사는 96년 가을부터 박사학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성적표에 의하면 96년가을부터라면 97년 겨울까지 단 세과목만 수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는 쿼터제였다. 4학기 제도 였다. 이상 과목은 얼추 8과목이 맞는데 연대가 맞지않고, 서명이 없고, 목회학박사과정 과목을 이수한 것이 인정받는다. 이 면에 있어서 이 학교를 졸업한 김00목사나 김00 교수는 의아해 하고 있다. 어쨋든 방목사가 성적표의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서명이 있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방목사는 10억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깬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2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들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10억을 주겠다고 했다.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금으로 방수성목사에게 10억을 준다고 했다. 대신 사임서를 받기로 했다. 사임조건은 파격적이었다. 10억이외에 2013년 6월 31일까지 안식년으로 하고 생활비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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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속을 파기해버렸다. 파격적인 대우의 약속을 파기한 이유에 대해 1)측근들이 방목사집에 가서 개척을 같이 나가서 할 생각이 없고, 10억을 받고 왜 타협했는냐고 방목사에게 큰소리로 갑론을박 다는 것이다. 2) 방목사는 10억을 받고 떠나는 파렴치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악노회 관계자도 방목사는 돈에 좌우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20억을 요구하지 말아야 했고, 10억에 합의하지 말아야 했다. 한푼도 안받고 떠나는 것으로 해야 했다. 계약을 하고 파기하면 오히려 명예만 더 실추될 뿐이다.
총회재판국은 당회원과 방수성목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를 조정하였으나 일방적인 방수성 목사의 말바꾸기로 인해 결렬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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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대는 학력의 하자가 있다한들, 위임목사무효확인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임목사무효는 학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위원은 단지 학력만 문제가 아니라 전임사역2년을 하지 않은 경력도 문제이기 때문에 위임목사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임목사는 반드시 2년 전임사역을 해서 안수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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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성목사건은 9. 20일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력이나 학력의 하자가 있고 총회재판국과의 약속을 파기한 만큼, 2/3이상 총대들의 지지를 얻기는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교회 장로들은 방수성목사가 계약을 파기하였다 한들, 방목사가 사임을 하고 나간다면, 최대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방목사가 재심청원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에 의하면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고 하여 명백하게 위법으로 판결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재심청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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