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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목사제도 폐지해야

  • 최경구
  • 입력 2012.09.2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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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주요 내용 발췌입니다. 나중에 노회 수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노회 수의는 형식적인 절차임)

 가. 임시목사의 명칭변경 : 담임목사로 변경
 
본인은 임시목사 담임목사 변경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얻어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나중에 토론하게 하였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는 임시목사의 명칭은 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신분에 대한 안전보장이 부족하니 3년 연임청원시에는 제직회나 당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문제삼지 않으면 자동연장하도록 해 달라고 강력 주장하였으나(작년에 제가 총회에 청원한 사항임) 결국은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대로 가면 계속해서 담임목사의 실질적인 신분 안정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해 발언을 계속하여 담임목사의(현, 임시목사) 신분 상승에 힘쓸 것입니다. 발언중에 - 자신이  물질과 정성을 쏟아부어  개척한 교회에서 어느날 갑자기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받지못해 무임이되면 그 목사의 노력과 생활을 누가  책임지나?   노회나 총회에서 무임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 및 생활을 책임지느냐? 고 하였습니다.  
 
나. 유학목사가 노회의 연장허락을 허락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이다.
다. 피택된 장로의 교육은 당회아래 4개월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라. 집사와 권사의 자격은 35세로
마. 당회조직후 장로가 한명도 없으면 그 시점부터 1년후 첫 노회로부터 폐당회가 됨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 30명 미달로 3년이 경과한 후 첫 노회로부터 당회폐지
* 지금까지는 4년 경과후임
바, 노회에서 당회록 검사 폐지
사. 지금 헌법은 은퇴목사는 회원이 될 수 없으나 개정 헌법은 언권회원으로 함
아. 노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된 자는 행정의 공정성과 휴율성을 위하여 상임부,위원에 공천하지않는다. 
자. 은퇴목사와 전직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다.
    (현행법은 공로목사만 언권회원임)
 
헌법시행규정 (현재 헌법을 구채적으로 해석함)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인은 그 어떤 직분을 줄 수 없으며 교인으로 등록후 2년 경과후 직분을 맡을 수 있다. (2년의 검증시간 필요)
2.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합산) 시무한 목사이다. * 지금까지는 계속 시무 20년
3. 청목시 고려사항은 , 타교파의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는 교단에 기하성 목사로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추가
4. 백석교단에서 목사안수받은 목사로서 기독교대학원 졸업자
5. 해외한인장로회의( 해외한인장로회의(KPCA) 경우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Div)과정을 이수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신학대학 졸업자는 불허한다, (교단보다 직영신학을 중요시함)
6. 장로 고시 합격후 1년 이내에 임직하여야 하며 만일 임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1년 간 연기할 수 있다.
7. 명예목사나 명예장로는 세우지 못한다.
8. 대리장회장은 인사권이 없다.
 
4. 특별재심 신청 3건은 모두 부결됨 (서울관악노회 방수성 목사건,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 안수무효건 재심 . 강북제일교회 장로무효 복권 신청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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