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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10. 11. 마지막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2.1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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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에 따라서 명암 엇갈릴것
광성교회 명도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2012. 10.11.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결정된다. 1심, 2심에서는 잔류측이 2006. 4. 20. 판례에 힘입어 승소했지만, 이탈측(이성곤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결과에 따라 광성교회의 명암은 바뀌게 된다.
 
▲     © 황규학

 
이성곤목사측이 승소하면 잔류측의 목사와 장로들을 모두 물리력으로 내보낸다는 입장이고, 잔류측이 승소하면 교육관을 장악하고, 모두 내보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성곤목사측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이다. 잔류측의 목사와 장로가 쫏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목사와 장로를 잃은 잔류파 신도들은 일부는 남광현목사와 개척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얘 뿔불이 흩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쪽이어서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이상,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이 향후 주도권을 잡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성곤목사측은 승소할 경우, 수억이나 되는 소송비용을 장로들에게 물릴 생각이서어 향후 잔류측이 소송에 패배하면 그 후유증은 핵폭탄과도 같을 것이고, 교회당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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