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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실행위, "최삼경신학 이단규정"

  • 황규학
  • 입력 2012.10.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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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교단까지 이단정죄, 최삼경씨 비호세력은 이단동조자
한기총이외에 예장합동 교단 실행위가 2011. 12월 30일 최삼경목사가 주장한 삼신론과 마리아월경잉태론에 대해 개혁주의 신앙에 반한 이단성이 있다고 확인 규정하면서 최삼경씨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교회와 신앙), 단체 또는 최삼경씨를 비호하는 세력도 이단을 동조하는 자임을 결의한 바 있다.
 
최삼경목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 신앙도 이단동조언론으로 규정했고, 최목사를 비호하는 세력은 이단동조자라고 규정했다.
 
▲     © 황규학

예장합동은 최삼경씨가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았던 출신교단으로서 최삼경씨가 이단적 교리를 주장하였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처럼 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 와서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원 출신 예장통합목사들(이광선, 이정환목사)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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