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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상인건 처리해야

  • 황규학
  • 입력 2012.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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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안,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 출신이라야 청목가능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에 대해서 속히 처리해야 한다.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세 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보류한 상태이다. 개정헌법은 다음과 같다.
 
 
▲     © 황규학

 
▲     © 황규학

 
 
그런데다가 12. 15일정도 되면 헌법개정안이 발효가 된다. 그야말로 이상인법이 통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상인목사는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2011. 12. 15 서울노회 임원회의에 의하면 "위임목사건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한 후에 허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그러나 제휴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휴교단 소속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이상인목사가 다닌 시카고 장로교신학교는 제휴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로 보지 않았다. 더군다나 헌법개정안은 이상인목사를 시범케이스로 해서 시카고장로교 신학교출신은 예외로 한 소위 이상인법을 발효시키는데  이상인을 봐 준다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정체성과 헌법개정안의 취지, 교단헌법의 준수, 교단안수질서의 유지, 이명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상인을 속히 아웃시켜야 한다. 최삼경도 합동신학을 갖고 와서 온통 교단을 뒤흔들고 있다. 더군다나 이상인도 교단의 신학대학원과정도 나오지를 않고 회원자격도 없고, 안수절차도 부적합하고, 전임사역도 하지 않은 사람을 한기총의장과 총회장을 지낸 분의 후임으로 두는 것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회재판국은 최근 교단신학교를 졸업한 황형택과 방수성목사까지 아웃을 시킨 바 있다. 이상인만 봐준다면 형평성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교단헌법적이든지 개정헌법이든지 이상인이 설 여지가 없다. 평신도가 현재 목사를 흉내내고 있다. 이상인이 예장통합교단의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신대 M.Div에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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