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 11. 16일 공포, 11. 17일 부터 재판계류중인 사건도 효력 발휘
헌법개정이 11. 16일 공포됨으로 그동안 자격여부로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이었던 이상인건은 임시목사무효확인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안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에 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65개 노회 전체가 평균 99%의 찬성을 하였음으로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고 통보하니 2012년 11월 16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 및 지교회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재판국은 11. 22일경 이상인, 서울노회장, 김성복장로를 소환해서 마지막 심리를 들어보고 결심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소송절차를 지키기 위한 의례인 것으로만 드러났다.
이미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고,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상인은 더는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헌법(정치, 권징,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2007년 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여하에 상관없이 개정헌법에 따라 이상인은 예장통합교단의 임시목사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국은 단지 개정헌법에 따라 무효확인만 해줄 따름이다. 11월 22일경 총회재판국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12월 초에 임시목사무효를 선고할 예정이다.
소위 이상인법이라 불리우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4항, 5항은 다음과 같다.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상인은 해외한인장로회교단소속 직영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마치지 않았고, 더군다나 L.A나 뉴욕에 소재한 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시카고에 소재한 신학교에서 형식적인 이수만하여 목사안수자격논란에 휩싸여 왔다. 신일교회는 조만간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목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자격도 안되는 이상인을 무리하게 지지했던 장로들은 신도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 역시 장로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앤처치는 처음부터 이상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예장통합교단에서도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로앤처치는 앞으로도 법적인 잣대를 갖고 교단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97회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개정안 "헌법 제2편 정치, 제16장 헌법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에 의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 65개 노회 전체가 평균 99%의 찬성을 하였음으로 헌법 정치와 권징의 모든 조항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고 통보하니 2012년 11월 16일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 및 지교회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재판국은 11. 22일경 이상인, 서울노회장, 김성복장로를 소환해서 마지막 심리를 들어보고 결심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하나의 소송절차를 지키기 위한 의례인 것으로만 드러났다.
이미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고,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상인은 더는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헌법(정치, 권징, 이에 따라 제정되는 헌법시행규정)은 이 개정 헌법시행 당시 재판국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2007년 5월 15일 권징 전면 개정
2012년 11월 16일 권징 일부 개정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여하에 상관없이 개정헌법에 따라 이상인은 예장통합교단의 임시목사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국은 단지 개정헌법에 따라 무효확인만 해줄 따름이다. 11월 22일경 총회재판국은 마지막 결심을 하고, 12월 초에 임시목사무효를 선고할 예정이다.
소위 이상인법이라 불리우는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4항, 5항은 다음과 같다.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4) 3)의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과목을 이수 후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상인은 해외한인장로회교단소속 직영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마치지 않았고, 더군다나 L.A나 뉴욕에 소재한 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시카고에 소재한 신학교에서 형식적인 이수만하여 목사안수자격논란에 휩싸여 왔다. 신일교회는 조만간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목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자격도 안되는 이상인을 무리하게 지지했던 장로들은 신도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 역시 장로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앤처치는 처음부터 이상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예장통합교단에서도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로앤처치는 앞으로도 법적인 잣대를 갖고 교단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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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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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의 원칙은 힘이없고 약한자를 위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힘있고 강한자를 위해 악용되며 가종의 부정을 연출시키고 있음이 타락한 이세대의 현실이다.
그래서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하며 쓸쓸하게 하고있다.
정의로운 세상ㅇ이 되기위하여서는 사법부가 법적인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을 무시하면 안된다. 그러나 복잡한 법의 구성요건이 권한을 가진자의 의도대로 제멋대로식의 악용을 함으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무턴 교회의 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조성된 법임에 교회법을 취급하는 법관의 직위를 가지고 집행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이어야 함은 물론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법의 심판을 행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중엄한 탄핵 및 주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므로 교단의 개혁을 위해 헌신적 사명감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이 한나로 뭉쳐 반드시 이루워야 할 숙명적 과제인데 필자의 다부진 개혁 정신이 계속되어지길 바라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