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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소집권자로 인한 시비

  • 황규학
  • 입력 2012.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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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측 , 남목사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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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소집권자 시비
 
광성교회 교육관측 박영태장로는 이성곤목사가 광성교회 대표이고 이목사가 주재하는 예배가 방해받으면 형사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공동의회는 합법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광성교회 잔류측 신도들은 이번 1125 사태는 불법교인총회로 인정하고 교인총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교육관측신도들이 남목사방에 들어와 남목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남광현목사가 회의 소집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     © 황규학
 
 
남목사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     © 황규학
 
 
 
남목사는 신도들에 막혀 나갈 수가 없었다. 
 

▲     © 황규학
 

 
교육관측 신도들은 복도를 가득 메워 남목사는 회의장소에 갈수가 없었다.
 


▲     © 황규학


그래서 잔류측은 당회가 인정하지 않은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04년 이후 두번째 불법집회이다.
 
그러나 이성곤목사측은 잔류파가 교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20분을 기다려도 소집권자가 나타나지 않아, 연장자를 세워, 연장자가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     ©황규학
 
 
한 신도는 적법성에 하자가 없느냐는 질문에 사회자는 적법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짐권자자격여부로인한 교인총회의 무효건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먼저 사건처럼 교인총회가 무효라면 다시 종전교인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무효가 될때까지의 기간은 다시 2년 정도 소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소짐의 유무효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성곤목사측이 소집권자의 적법성에 대해서 모를 리 없다. 임시총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결정나면 종전교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달리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임시총회라는 명분을 통해서 교인들의 다수를 이용하여 본당점유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그들은 이번 주부터 실효지배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잔류측은 이성곤목사측에서 교인지위를 받은 사람은 1,913명만 주장하지만, 교육관측은 그들은 단지 교인들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잔류측은 교단이탈세력이라 주장할 것이고 이성곤목사측은 교단변경을 한 신설된 독립교회라 주장하여 물리력으로 예장통합 목사, 장로들을 밀어내고 못들어가게할 것이다. 신도들도 서로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안들여 보낼 것이다. 그러나 잔류측 신도들은 이성곤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들어갈 신도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임시총회 무효소송 의미없어....잔류측 살 길 찾아야
 
잔류측 신도들은 이성곤목사가 교회당에 출입할 때마다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곤목사측은 교단을 탈퇴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성교회 제 2라운드 소송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다가 2-3년 지나서 교인총회는 불법으로 판정이 나면 종전교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예장통합 광성교인 이다. 계속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소송전쟁이 될 것이다. 종전교인, 이탈세력, 잔류세력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난 8년 동안 양측은 수십억의 소송비용을 변호사들에게 쏟아부었다.
 
서울동남노회는 수수방관
 
이제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에 수습전권위 구성을 요청해서 진정 양측의 분리주장을 해야하고, 향후 전개되는 소송전쟁을 막고, 어느 정도 양측이 타협을 해서 서로 실익이 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소집권자 적법성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않다. 상술했지만 무효라고 판정하면 종전교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종전교인이 되어도 그들은 한번도 예장통합교인을서의 의무를 행한 적이 없다.
 
교회는 다수교인이 법
 
무늬만 예장통합교인이다. 더군다나 숫적으로 압도적이다. 교회는 다수의 교인이 법이다. 이제 동남노회도 이성곤목사의 해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성곤목사의 영상설교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4,000 여명 이상의 신도들이 여전히 흐터지지 않고 있다. 잔류측은 할 말이 없다. 지난 9년동안 1,000 여명선을 넘지 못하고있다. 본당을 차지하고 있어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서울 동남노회는 속히 수습전권위원회를 총회에 요청하고, 잔류파 1,000 여명의 권익보호와 이성곤목사에 대한 해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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