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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공동의회소집

  • 황규학
  • 입력 2012.12.03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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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목사 예우자금 , 정관개정
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인 최용호목사는 12. 2일 오후 1시, 오후 4시 각각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명년도 예산안, 8억원 원로목사 예우금, 기타안건에서 정관을 통과시켰다.
 
▲     ©황규학

 
박의관장로측은 불법제직회, 불법공동의회는 무효라고 피켓시위를 하였다.
 
▲     ©황규학

 
봉천교회는 특히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1)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회의 결의로 교회당출입을 금하는 것과 2) 교회비상사태시 당회는 비대위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박의관장로측은 공동의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     ©황규학

 
한 당회원은 정치편 68조 3항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는 조항에 따라 다수이상 신도들의 신령한 예배와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이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당회의 결의로 일정기간 동안 교회당출입을 금지시킨다고 하였다. 
 
▲     © 황규학

 
봉천교회측은 사회법정의 무효판결만 갖고서 교회법정의 결정을 위배하고 무리하게 물리적으로 교회당점령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 당분간 질서차원에서 예배당출입을 금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의관장로측은 사회법정에서 승소한 후, 원로목사실을 폐쇄하고, 교회사무실을 점거하고, 임시당회장을 끌어내리고, 백장로의 기도를 방해하고, 이상용, 박인철 장로를 폭행하고 박영선목사 비난 플랭카드를 거는 등 하여 상대편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     ©황규학

봉천교회나 시흥교회, 강북제일교회의 공통점은 교회법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물리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태인데 봉천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당회의 결의로 합법적으로 출입을 금할 수 있도록 교인총회에서 내규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교회당출입을 금하는 측과 들어가려는 측간의 당분간 삿바싸움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봉천교회는 후임목사청빙을 위하여 지원한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했다. 봉천교회는 청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빙목사 설교를 들었다. 한 당회원은 청중투표를 하기위해 용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     © 황규학

 
학력과 경력사항을 나누어 주고 신도들이 투표하여 신도들의 의견, 당회원들의 의견, 청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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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도무지2012-12-06 23:14:40

    들어오지 못하게한것은 무엇이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것은 무엇이냐 ?
    --------------------------------------
    어느기사는 고소를 자재하라 하고
    어느기사는 고소를 남발하여도 참 잘한일이라 한것은 또 뭔가 ?
    --------------------------------------
    어디는 교회법을 지키고 국가법 무시하는 교회 ?
    어디는 교회법을 무시하고 국가법 잘 지키는 교회 ?
    어떤교회가 좋은교회인지 기사가 햇갈린다.
    이것도 주관인가 웃기는 일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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