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측은 선거, 반대측은 길거리예배
봉천교회는 12. 30일 공동의회를 개최하면서 박영선목사 후임으로 명성교회 부목사출신인 정준목사(37세)를 위임목사로 선출했다. 박영선목사의 세습과 측근심기의 논란은 이제 사라졌다. 박영선목사는 초창기부터 후임인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신도들과 청빙실행위원회와 당회는 여러명의 청빙지원후보자중에서 서울대출신의 젊은 정준목사를 선택헸고 공동의회에서 최종 다수득표자인 정준목사를 놓고 90%이상의 위임찬성표을 던져 봉천교회 2대 담임목사로 선정했다. 이어서 10명의 장로후보중 6명을 피택하였다.
1차에 당선된 피택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봉천교회측은 본당에서 위임투표와 장로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박의관장로측 신도들 약 80여명은 봉천교회앞에서 길거리예배를 드렸고, 공동의회소집에 대해 " 용역을 동원한 물리력행사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12명의 당회원을 배제한 채 결의된 당회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봉천교회측은 교회내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과하고 각서를 제출할 경우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2012년 12월30일은 후임목사 청빙투표와 장로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길거리에서 집회하고있는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때리고 설교준비 중에 있는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예배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장로들을 폭행하고 교회 사무실을 무단 강점하고 교인 얼굴에 침뱉고 철판으로 목사님 방문에 못질 하신 분들 교회와 교인들앞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교회안으로 들어와서 투표참여하세요 길거리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라며 폭행을 한 신도들은 사과하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다.
그러나 길거리예배측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투표장에 참여하려고도 하지않았다. 교회당회측은 이미 34명이외에 교회 기물파손과 폭행을 이유로 여러명을 권징하기도 했다. 길거리예배측이 거의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였다.
더군다나 교회당회측은 교회정관까지 통과시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당회의 결의하에 교회당출입을 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회측 당회는 길거리에배측 30여명이상을 교회정관과 당회의 결의, 총회재판국의 결의에 따라 교회당에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길거리예배측은 담임목사. 장로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1) 자신들이 없는 당회결의는 무효이고, 2) 용역을 통하여 자신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결국 현수막의 내용, 각서, 교회정관, 교단헌법을 통한 당회결의, 회원숫자 등을 법원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시비가 벌어질것이며. 길거리예배측은 또다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고통을 감수해야한다.
이제 봉천교회측은 후임목사를 청빙했고 6명의 장로를 피택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이 있는 배가 되었으나, 박의관장로측은 배를 못가게 막든지, 배에 승선하든지 새로운 배로 갈아 타든지 선택해야 할 귀로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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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과 청빙실행위원회와 당회는 여러명의 청빙지원후보자중에서 서울대출신의 젊은 정준목사를 선택헸고 공동의회에서 최종 다수득표자인 정준목사를 놓고 90%이상의 위임찬성표을 던져 봉천교회 2대 담임목사로 선정했다. 이어서 10명의 장로후보중 6명을 피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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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당선된 피택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봉천교회측은 본당에서 위임투표와 장로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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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의관장로측 신도들 약 80여명은 봉천교회앞에서 길거리예배를 드렸고, 공동의회소집에 대해 " 용역을 동원한 물리력행사로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12명의 당회원을 배제한 채 결의된 당회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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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측은 교회내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과하고 각서를 제출할 경우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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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30일은 후임목사 청빙투표와 장로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길거리에서 집회하고있는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때리고 설교준비 중에 있는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예배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장로들을 폭행하고 교회 사무실을 무단 강점하고 교인 얼굴에 침뱉고 철판으로 목사님 방문에 못질 하신 분들 교회와 교인들앞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교회안으로 들어와서 투표참여하세요 길거리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라며 폭행을 한 신도들은 사과하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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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길거리예배측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투표장에 참여하려고도 하지않았다. 교회당회측은 이미 34명이외에 교회 기물파손과 폭행을 이유로 여러명을 권징하기도 했다. 길거리예배측이 거의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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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교회당회측은 교회정관까지 통과시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당회의 결의하에 교회당출입을 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회측 당회는 길거리에배측 30여명이상을 교회정관과 당회의 결의, 총회재판국의 결의에 따라 교회당에 출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길거리예배측은 담임목사. 장로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1) 자신들이 없는 당회결의는 무효이고, 2) 용역을 통하여 자신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다.
결국 현수막의 내용, 각서, 교회정관, 교단헌법을 통한 당회결의, 회원숫자 등을 법원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법적인 시비가 벌어질것이며. 길거리예배측은 또다시 법적 투쟁을 벌이는 고통을 감수해야한다.
이제 봉천교회측은 후임목사를 청빙했고 6명의 장로를 피택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원이 있는 배가 되었으나, 박의관장로측은 배를 못가게 막든지, 배에 승선하든지 새로운 배로 갈아 타든지 선택해야 할 귀로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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