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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동교단 노회이명 교인총회소집 허가

  • 황규학
  • 입력 2013.01.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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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교회, 동교단안에서 노회이명 교인총회소집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제자교회 정삼지목사측 신도들이 신청한 노회 선택에 대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락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3. 6. 30.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산하 노회 중 사건 본인이 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회변경신청인들은 1, 203명으로, 3074명의 2/3는 약 2, 041명을 넘어야 하는데 양측 다 협쳐도 2,100도안되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노회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한서노회는 정삼지목사를 면직하고 은요섭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정삼지목사측은 서한서노회로 이명하려고 하였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같은 교단안에서 노회이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인들이 노회의 이명을 원할 경우, 법원은 교인들  3/1의 청원이 있으면 임시총회소집을 허락하고 있다. 앞으로 동교단안에서 교인들이 원한다면 법원을 통한 노회의 이명이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동부지법은 광성교회가 신청한 임시총회소집에 대하여 교인들간의 분쟁을 우려, 정상적인 총회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임시총회소집을 기각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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