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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회, 이상인 이명철회 하기로

  • 황규학
  • 입력 2013.01.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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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임시목사청빙무효 결정할 듯
해외한인장로회 시카고지역 중앙노회는 이상인이명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해외한인장로회 총회는 총회차원에서 구성한 이상인 안수진상위원회가 이명절차는 불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회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총회는 행정적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고, 1. 24일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앙노회 임원들을 총회재판국에 회부하기로 했었다.
 
그러자 중앙노회임원들은 3,000불은 이상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대신 이상인의 이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KPCA총회는 중앙노회로부터 이명철회 문건이 오는대로 예장통합 서울노회와 신일교회, 총회재판국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대교단사기극은 중앙노회의 이상인 이명철회 공문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1. 28. 이상인에 대한 기각이나 무효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판일수를 5개월이나 넘긴만큼, 더이상 지체할 의미가 없게되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기각으로 결정하든, 무효로 결정하든,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효로 하는데 9개월씩이나 걸렸고, 기각을 무효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국으로서 결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부실재판이자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기각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상인건은 총회재판국 스스로 뒤엎은 것이고, 재심재판국에서 초대교회건과 소망교회건이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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