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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회 비대위, 교회운영하겠다

  • 황규학
  • 입력 2013.02.28 10:27
  • 댓글 3
  • 글자크기설정

  • 어설프게 강사모 흉내 내서는 안돼..당회, 불법집단
신일교회제직회가 무산되었지만 이상인 지지자측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앞으로 교회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당분간 신일교회의 이상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염려된다. 더군다나 이상인을 지지했던 일부 장로들도 비대위에 가세해 앞으로 사태에 대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칭 비대위원장 격인 이경준 서리집사는 앞으로 교회 사무장을 해임하고, 부목사들의 연임청빙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리당회장의 당회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번 주일부터 물리력충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들을 지지하는 신도들은 이상인 지지파들로서 70 이상되는 150여명의 신도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장로들이나 젊은 층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세싸움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 크다. 이씨는 이상인에게 제직회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상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자신들과 이상인과는 더는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이상인은 제직회소집을 수석부목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인은 적극적으로 비대위에 가세하지 않고 있다. 결국 총회재판국의 애매모호한 소취하요구와 판결이유, 서울노회의 행정적 미숙에 따라 이상인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 교회가 재판국의 후유증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이라는 것은 교회내 질서를 질서로 바꾸기 위함인데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무질서를 야기시키고 있다.  

신일교회, 당회결의 없는 비대위는 불법
 
신일교회 이상인반대측 장로들은 이미 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을 파송한 상태이고, 이군식 대리당회장이 하는 당회만이 적법한 회의이며, 당회가 인정하지 않은 비대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비대위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회결의 없는 비대위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명분상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교단법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명분이 너무 약하다. 강북제일교회로 말하면 황형택지지파 잔당들이 황형택이 떠난 상태에서 교회안에서 주도권을 잡자고 하는 것인데 얼마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명분없는 단체는 오래가지 못한다. 강북제일교회는 당회마저 교인들의 힘으로 와해된 상태이다. 신일교회 비대위는 어설프게 강북제일교회의 강사모를 흉내내고 있다. 강사모는 교단법정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신일교회는 비대위의 명분이 없다. 비상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일교회의 당회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이들에 대해서 치리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인을 빌미로 불법단체인 비대위는 교회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으로서 명분이 너무 약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봉천교회 박이관장로측 세력처럼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상인, 남기인, 박의관장로측은 교회를 떠나 신설교회 만들어야
 
명분없는 신일교회 비대위와 봉천교회 길거리 집회팀, 전주성덕교회 남기인은 교회를 떠나 신설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신일교회는 이상인에게 개척자금 2억을 속히 주어서 이들과 더불어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일교회는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속히 청빙위를 구성하여 후임목사청빙을 해야 할 것이다.
 
관악노회는 속히 봉천교회의 정준목사를 인준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해야 할 것이다. 목포노회 역시 전주성덕교회의 강신구목사에 대한 이명을 속히 해주어 교회가 안정되게 해야할 것이다. 노회는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측근이나 동료, 지연, 학연에 입각해서 교회의 앞길에 장애가 되게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노회는 속히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야 하고, 관악노회는 정준목사를 인준해야 하고, 목포노회는 속히 강신구목사에게 이명장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현재 예장통합교단의 노회와 총회가 사사로운 인간관계나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나 총회는 광성교회의 몰락에 대해서 치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치리회는 치리회장의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2항에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행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서울노회는 더는 이상인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신일교회가 질서 잡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상인 반대파 신도들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강북제일교회 강사모들처럼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서 비대위 해체를 주도하든가 이들이 이상인과 함께 신설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치리회는 속히 행정적 처리를 해야
 
전주성덕노회의 남기인, 신일교회의 이상인, 봉천교회의  박의관장로측은 교회내 및 밖에서 버티기한판의 명분이 지극히 약한 만큼, 속회 신설교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서울노회, 관악노회, 목포노회는 신일교회, 봉천교회, 성덕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속히 행정적 처리를 완료하기를 바란다.        
 
관련법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2항에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권징편 제26조 [심판사항]

1.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2. 당회원을 제외한 일반교인 및 직원에 대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무정지 6개월 이하의 책벌을 과하거나 혹은 책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과반수 결의로 기소 및 재판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회 기소 위원회의 결정, 당회 재판국의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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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원성현2013-03-02 23:24:33

    불법과 비리에 얼룩진 자들은 항상 불법과 비리만을 저질러요.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이예요.
    흰색이 검은색될 수 없고 검은색이 흰색 될 수 없어요.
    위의 장미님. 답답해 하시지 말아요.
    원래 생떼를 쓰고 낯두꺼운 짓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를 쳐서 목사가 되고 청빙은 받은 자를
    비호하고 있는 자들 역시 똑 같은 자들이예요.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순리되로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내이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신일교회 교우님들 힘내시고
    "쌍타 무추아 꼼무니까레"(거룩한 상호소통) 하세요.
    교우들끼리 서로 기도로 교통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세요.
    속히 거룩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부임하실거예요.

  • 김순희2013-03-01 19:43:41

    이 서글픈 현실 넘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보아온바 이상인의 그 엄청난 비리를 보면서도 그저 교회가 하나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직 자기들만 옳다고 저렇게 난리를 왜?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앞으로 얼마나 교회를 더 추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저들의 행동을 과연 제지 할 수 없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1년) 말씀에 목말라 있다가 요즘 겨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붙잡고 서명하라고 안하면 험한 말이 오가고 언제 까지일지 정말 기막힙니다. 제말 빨리 모든일이 처리되어 교회가 안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인들에게 생수와 같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성현2013-02-28 11:34:08

    신일교회 비대위측
    물러서기가 너무나 아까운 터라, 못 먹는 감 찔러나보자 식이로다!
    이대로 물러난다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아깝도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으로 돌아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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