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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교회 비대위측, 제직회 시도 불발

  • 황규학
  • 입력 2013.03.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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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인지지측 비대위결성, 반대측은 제직회 저지
비대위측 제직회 강행, 이상인반대측 제직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신일교회에서는 3. 6일 수요저녁예배 후, 이상인을 지지하여 결성한 일명 비대위측과 이를 반대한 세력들의 충돌이 있었다.
 


▲     ©황규학
 
 
비대위측은 바로 제직회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상인 반대측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 적극 저지하였다. 심지어 호각을 불고, 전기를 꺼버렸다.  
 
▲     ©황규학

 
그래도 그들은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이상인은 여전히 당회장이라며 설교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당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당회원들끼리 분파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제직회를 소집해서 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인 반대측은 노회와 당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제직회를 소집해야지, 부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제직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주 비대위측은 교회를 바로 세우자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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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돌린 유인물은 다음과 같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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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주보에 이상인에 대한 판결문을 싣기도 했다.
 
 

▲     ©황규학
 

서울노회장, 이상인은 식물목사, 2억은 교회가 알아서 해야
 
서울노회장인 정달영장로는 이 사태에 대하여 이상인은 사실상 임시목사라기 보다는 설교나 회의, 아무 것도 주재할 수 없는 식물목사가 되었다며, 사표는 이미 정치부에서 수리된 형태이고 조만간 3. 12일이면 노회에서 처리할 것이고, 현재는 노회에서 파송한 대리당회장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2억에 대한 문제는 노회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인은 총회재판국의 애매모호한 행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총회재판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에 대해 9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판단을 하지 않고, 소취하 요구를 하고 3억을 주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당회원은 비대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모든 제직회나 교회내 서명이나 회의는 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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