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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 최종 2년 징역 확정

  • 로앤처치
  • 입력 2013.03.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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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정삼지보다 더 고된 영적 감옥살이
제자교회 정삼지목사는 지난 8일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한(횡령)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처음 34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에 대해 횡령한 혐의 중 1심에서 4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3억 8천만원 상당은 횡령이 아니다 라고 하여 29억 4천만원 정도에 대해 유죄를 인정 2년 6월을 선고한바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 환송되자, 고등법원은  21억 4천만원은 횡령으로 판단되고, 8억여 원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는 횡령 금액이 감축되고 제자교회에 변제된 부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반영했다.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정삼지는 형이 감축되었고, 제자교회는 신도들의 숫자가 감축되었다.
 
지난 2년 동안 정삼지목사는 육체적 감옥살이, 교인들은 서로의 분쟁으로 영적인 감옥살이를 하였다. 정삼지목사의 사건은 사익을 중시한 나머지 개신교 공익에 실패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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