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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목사, 교회정관법 강의

  • 리폼드뉴스
  • 입력 2013.04.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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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예방위해 개교회 정관필요

교회마다 정관없는 교회가 없다. 그러나 그 정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 제정된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같은 주장은 소재열 목사는 지난 4월 1일 <한국교회법연구소>가 주최하고 목포제일노회가 주관하는 "교회법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법이듯이 교회도 평안할 때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정관을 잘 준비해야 한다   © 리폼드뉴스


 
 

 
 
 
 
 
 
 
 
 
 
 
 
 
 
 
 
 
 
 

이날 새목포제일교회(김광식 목사)에서 진행된 공개 세미나는 목포제일노회 김영온 목사(군서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1부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증경노회장 김영훈 목사는 예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유기체적인 특징에 관한서 강론하면서 교회운영과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목회자들이 교회운영의 실수로 교회가 혼란해 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개 강좌에서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 목사는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법이듯이 교회도 평안할 때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회정관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정관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뿐만 아니라 국가 실정법에서도 그 중요성을 규율하는 법영역이므로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 및 변경되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권한이 없는 목사나 당회가 정관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실정법에서도 법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는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정관을 치유하여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정관을 치유하여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 리폼드뉴스




 
 
 
 
 
 
 
 
 
 
 
 

특히 소 목사는 "교회정관이 규정원리에 미비하여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정관이 분쟁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의후 30여분 동안 질의응답이 있는 후 6월에 교회정관법의 교재가 나오면 다시한번 강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금년 6월에 서울에서 전국규모의 교회정관법 긴급 특별세미나 개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목사는 지난 2월에 조선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논문은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교회분쟁해결을 위하여"이며, 금년 6월에 신국판 800페이지로 교재 출판을 예고했다.

<세미나 강의 및 상담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e-mail = rn21@hanmail.net ;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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