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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교회, 남기인 해임 임시총회소집

  • 로앤처치
  • 입력 2013.04.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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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표자해임, 후임대표자 선정 임시총회소집하라
전주성덕교회가 전주법원으로부터 남기인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4. 21일 주일 12시에 예배를 마치고 임시총회를 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는 하나마나이다. 남기인을 반대하는 신도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다른 목회자를 대표자로 선임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성덕교회는 전주노회에서 탈퇴하여 전북노회로 원상복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는 이변이 없는 한 남기인해임을 단행할 것이다. 지난 3년동안 성덕교회는 남기인목사와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다수의 신도들은 남기인을 반대하는데 전주노회 한일장신출신 일부목사들이 남기인을 지지해 교회가 정치적 혼란에 빠져왔다. 정치적, 학연적 목사들 때문이다.  
 
전북노회에서는 노회경계문제로 인해 원래 전북노회였던 성덕교회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고 부동산도 전북노회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덕교회를 다시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성덕교회측은 임시총회에서 남기인목사해임이 결정되면 바로 익일 교회사택 양도를 위한 명도소송을 단행하기로함에 따라 남기인목사는 더는 성덕교회에서 머물기 어렵게 되었다. 지난 3년여 동안에 걸친 남기인과의 싸움은 이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 로앤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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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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