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앤조이, 기자 불법도청에 대해 여전히 침묵...개혁정론의 정체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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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김은실의 도청행각사건은 일명 한국판 워터게이트로서 한기총 게이트이다. 미리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중에 찾으려 했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김은실은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녹음이 되었다.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동영상을 보면 녹음기를 숨겨놓고 녹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신도 녹음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한기총은 추가고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한기총게이트 사건이다. 이러한 면에서 뉴스앤조이는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하다. 김종희대표는 기자의 도청행각과 거짓행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있다. 개혁언론이 아니라 도청을 정당화하는 불법언론이다. 김종희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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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는 이제까지 개혁의 명분으로 교계의 개혁언론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김은실기자의 무리한 취재행각으로 도청앤조이가 되어 버려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우리는 도청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린다.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난 공화당 닉슨행정부의 민주당 도청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이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민주당사에 들어가 도청을 시도한 것이다. 워터게이트라는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고, 결국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도청때문에 대통령이 사퇴한 것이다. 그러나 뉴스엔조이는 한기총게이트가 터져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양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도청 사건 적발
도청사건은 워터게이트 호텔경비원에 의해서 발견된다. 1972년 6월 17일 워싱턴D. 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프랑크 윌즈(Frank Wills)는 건물 최하부 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 문 위에 기묘한 테이프(tape)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은 누군가가 불법침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비원은 처음에 문의 열쇠가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작업 도중 테이프를 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테이프를 묶어 놓았다는 의심이 들자, 워싱턴 시경에 불법 침입이 일어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도착 후 같은 호텔에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본부 사무소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5명은 비질리오 곤잘레스(Virgilio González), 버나드 버커(Bernard Barker), 제임스 W. 맥커드(James W. McCord), 유지니오 마르티네스 주니어(Jr. Eugenio Martínez), 프랭크 스터지스(Frank Sturgis)이다. 이후 증거 사진에서 그들은 3주 전 같은 사무소에 침입한 적이 있고, 이번 침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도청기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들을 확인하자, 닉슨행정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문제는 닉슨의 사건은폐 시도였다.
▷ 닉슨측의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시도
닉슨 대통령과 해리 로빈슨 홀더먼(Harry Robbins Haldeman) 대통령수석보좌관은 7월 23일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CIA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이 녹음되었다. 녹음테이프는 후에 특별검찰관에게 제출을 요구받았다. 논의 후 닉슨은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며 CIA에게 FBI의 조사를 방해할 것을 지시했다.
워터게이트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닉슨이 상대진영의 선거캠프를 도청했다는 것보다 그 이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큰 잘못이 되었다. 민주당 선거본부에 대한 도청은 자신의 선거캠프관계자가 주도했다고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건을 무마키키기위해 CIA를 이용해 FBI 수사를 방해하라는 자신의 부하와 나눈 녹취내용이 폭로되면서 결정적인 탄핵사유가 된 것이다.
▷ 뉴스앤조이 김은실의 사건 은폐시도
뉴스앤조이 김은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변명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도청행각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기총을 비난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자가 도청을 하려고 한기총 회의실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자는 2012년 11월 8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취재하려고 들어갔으며 정확한 취재를 위해 평소처럼 녹음기를 두고 기다렸다. 그러다가 한기총 측 인사의 요구로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녹음기를 회수했고, 이 사실을 안 한기총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는 녹음 파일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이 사건은 한기총게이트 사건이다. 이러한 면에서 뉴스앤조이는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하다. 김종희대표는 기자의 도청행각과 거짓행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김은실의 개인 행동이 아니다. 뉴스앤조이의 이름으로 취재하다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뉴스앤조이가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도청이나 거짓말을 하다 걸리면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언론은 폐간하고 대통령은 하야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만 거짓말이자 불법 도청을 하다가 걸려도 얼굴 뻔번하게 언론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을 주장한다. 얼마나 정당성이 있을까? 그렇다면 뉴스앤조이는 도청앤조이로서의 닉내임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한국교회개혁을 담당하면서 일익을 담당해왔으나 이번 기자의 도청사건으로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는다. 도청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워터게이트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은실은 무리한 취재를 하다가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재 당한 바 있었다. 자매지 마르투스도 비공개회의를 취재하여 도청의 의혹을 받아 왔다. 결국 마르튀스는 총회취재를 거부당하였다.
뉴스앤조이는 도청앤조이가 되지않도록 이반 도청행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사과성명서를 발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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