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3,000만원 요구했으나 기각
의정부중앙지법(2012나16583)은 김창영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최삼경에게 패소를 안겨주었다.
법원은 김창영목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손해배상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적시사실은 기독교인 전체의 공익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김창영목사는 최삼경목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보두 승소했다.
언론사 이단규정도 불법적인 절차
판결문내용에서 법원은 최삼경목사가 중심이 돼서 6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로으로 규정한 것은 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삼신론의 이단해지절차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2009. 9. 4. 이대위 전문위원회에서 94차 총회에 교회연합신문 등 6개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데에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이단옹호언론 조사연구건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이 아니다.
법원은 장로회총회 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제7조 제 2호 1), 2) 목에 의하면 연구분과와 조사분과는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에 대한 연구조사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조사연구건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이 아님에도 원고가 전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정하기로 결의한 점이 절차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 이대위가 절차위반으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절차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대위는 불법적인 절차로인해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하고, 불법적인 절차로 삼신론을 해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결론은 언론사는 이단옹호언론이 없고, 삼신론 주장자만 이단이라는 것이다. 이단옹호언론도 절차하자이고, 삼신론해지도 절차하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삼경이 주도된 이대위에 의하여 언론조차도 이단옹호언론으로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다른 이단정죄도 이대위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결의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지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단규정절차가 불법이면 이단이라는 실체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단조작녀(이조녀), 이단조작남(이조남)들, 불법적인 절차로 이단조작
실체규명에 자신이 없으니까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억지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고문을 통해서 억지로 진실규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진실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단조작녀와 이단조작남들은 이런식으로 해서 이단을 조작해 왔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사형시킬 수 없듯이 이단이라할지라도 교리재판절차를 통하여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없는 이단정죄는 불법이다. 이는 독수독과이론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이단정죄는 독수독과 이단정죄
절차가 불법이면 결론도 불법이다. 독수독과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만 맺을 뿐이다. 절차가 독이 있으면 결론도 독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대부분의 이단정죄가 독수독과 이단정죄였다.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은 독수독과이단정죄를 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최근 이단조작남들의 경향, 선한 신도를 신천지로 매도
현재 이단조작남들은 근거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한 신도들을 신천지로 억지로 밀어부쳐 이단조작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에 대한 독수독과식 이단정죄에 대해서 제어장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번 김창영목사 사건은 예장통합 이대위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조작한 독수독과식 이단정죄 사건이 온천하에 드러난 의미있는 판결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이단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재검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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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창영목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손해배상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적시사실은 기독교인 전체의 공익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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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김창영목사는 최삼경목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보두 승소했다.
언론사 이단규정도 불법적인 절차
판결문내용에서 법원은 최삼경목사가 중심이 돼서 6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로으로 규정한 것은 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삼신론의 이단해지절차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2009. 9. 4. 이대위 전문위원회에서 94차 총회에 교회연합신문 등 6개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해서 이단옹호언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데에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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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단옹호언론 조사연구건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이 아니다.
법원은 장로회총회 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제7조 제 2호 1), 2) 목에 의하면 연구분과와 조사분과는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에 대한 연구조사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연합신문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조사연구건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이 아님에도 원고가 전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정하기로 결의한 점이 절차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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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이대위가 절차위반으로 언론사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절차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대위는 불법적인 절차로인해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하고, 불법적인 절차로 삼신론을 해지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결론은 언론사는 이단옹호언론이 없고, 삼신론 주장자만 이단이라는 것이다. 이단옹호언론도 절차하자이고, 삼신론해지도 절차하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삼경이 주도된 이대위에 의하여 언론조차도 이단옹호언론으로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다른 이단정죄도 이대위가 총회수임안건이나 이대위결의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지않은 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단규정절차가 불법이면 이단이라는 실체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단조작녀(이조녀), 이단조작남(이조남)들, 불법적인 절차로 이단조작
실체규명에 자신이 없으니까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억지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고문을 통해서 억지로 진실규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진실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한국의 이단조작녀와 이단조작남들은 이런식으로 해서 이단을 조작해 왔다.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사형시킬 수 없듯이 이단이라할지라도 교리재판절차를 통하여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없는 이단정죄는 불법이다. 이는 독수독과이론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이단정죄는 독수독과 이단정죄
절차가 불법이면 결론도 불법이다. 독수독과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만 맺을 뿐이다. 절차가 독이 있으면 결론도 독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대부분의 이단정죄가 독수독과 이단정죄였다.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은 독수독과이단정죄를 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최근 이단조작남들의 경향, 선한 신도를 신천지로 매도
현재 이단조작남들은 근거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성한 신도들을 신천지로 억지로 밀어부쳐 이단조작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에 대한 독수독과식 이단정죄에 대해서 제어장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번 김창영목사 사건은 예장통합 이대위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조작한 독수독과식 이단정죄 사건이 온천하에 드러난 의미있는 판결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단으로 낙인찍혀 억울하게 이단정죄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재검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단조작녀, 이단조작남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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