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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박의관장로측 2심에서 패소

  • 로앤처치
  • 입력 2013.06.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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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봉천교회사건과 관련, 1심을 파기하고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확정했다. 1심판결에서는 박의관장로측이 승소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효력정지했지만, 2심에서는 파기되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최근 박의관장로측은 교단재심재판국에서도 패소했고, 이어 사회법정 2심재판국에서 패소하여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박의관장로측은 로비에서 장로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정준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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