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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29만원, 강북제일은 550만원 남아

  • 로앤처치
  • 입력 2013.07.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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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이 왜 550만원만 남았는지 밝혀야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이 교회재정 9억과 온라인으로 받은 헌금, 부교역자 사택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약 6억을 합친 15억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550만원만 남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전두환은 29만원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래도 강북제일교회 통장에는 550만원이 남았다.
 
장로들은 15억에 대해 황형택의 통장압류처분으로 다른 통장으로 분산이체했을 가능성도 크고, 용역고용이나 그 이외의 경비를 위해 모두 탕진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분산이체했더라도 교인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강북제일교회통장이외에 다른 통장으로 넘어갔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 이다. 장로들이 당회결의를 통해서 했다면 당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은 누구였는지 밝혀야 하고, 투명한 재정공개를 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장로들이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신도들은 교회분쟁시 거의 탕진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내지는 횡령죄로 고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황형택측의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1-2억씩 여러번에 걸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들에 의하면 이건행장로가 재정장로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른 신도는 거액의 교회재정이 남삼욱과 함께 들어온 용역들에게 많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거액의 자금이 외부에 유출되려면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은행잔고에 겨우 550만원이 남아있다면 이는 명백히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건행장로는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왜 은행잔고에 550만원밖에 안 남았는지, 왜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 인출했는지, 압류처분이 들어올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인출된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남삼욱목사 역시 당시 임시당회장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용을 위해 교회재정을 얼마나 썼는지, 장로들 개인 돈으로 용역을 고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어차피 횡령죄로 고발되면 검찰에서 모든 자금의 출처가 드러날 것이다. 이건행장로이외 다른 장로들은 속히 통장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자금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이제까지 투쟁한 반강사모의 명분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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