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판결은 교리의 문제...교단법정이 알아서 판단해야
전정희가 쓴 2013. 5. 28일 기사는 "신천지 아니라는 하경호 씨, 이만희 교주에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처럼 한국기독교 역사에 가장 사악한 이단사이비단체인 신천지의 교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하경호 윤석두 씨 두 사람을 향해 이단연구가들은 “그들의 행위로 보아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라고글을 썼다.
7. 10일 에는 "예장 통합측(총회장 손달익 목사) 강북제일교회를 현재 폭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하경호 윤석두 씨가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도가 맞다”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글을 게재했다.
하경호를 억지로 신천지로 몰아 이단조작을 하고있는 것이 나타난다. 법원에서 증인채택을 했다고 하여 이만희에게 충성하는 쪽으로 기사를 써, 마치 신천지인 것처럼 왜곡하고 판사가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하여 신천지신도가 맞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정희는 근거없이 계속 신천지로 밀어부처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인 것처럼 이단조작을 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 없는 사실을 전문이나 정황만 있으면 이단으로 왜곡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행위는 비단 전정희만으 문제가 아니라 이단조작가들이 해온던 방법의 답습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단연구가들이 아니라 이단조작가였다. 전정희도 유사한 전철을 걷고 있을 뿐이었다. 병명으로 말하면 이단증후군이다.
기독교인에게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은 치명적이고 영적 살인이다. 결혼할 처녀에게 동거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과 같다.
교단에서 재판하기 전에 이단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하경호. 윤석두가 신천지라면 총회 이대위가 벌써 교단법정에 고소했을 것이다. 하경호, 윤석두는 법원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이므로 교단법정에서 재판을 통하여 신천지 이단의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
헌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헌법시행규정
제63조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의 기소 제한]
헌법 권징 제59조에 의하여 기소위원회가 헌법 권징 제3조 제4항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기소제기를 할 때에는 기소위원회가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고, 그 외의 기소수행 및 재판절차는 헌법과 이 규정에 따른다.
그러므로 전정희는 증거도 없이 신천지 이단으로 모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하경호가 신천지이든 아니든 교단법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근거없이 신천지로 몰다가 전정희도 소문에 의해 희생당할 수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사실이 될 수 있을까?
만일 전정희기자가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독신의 은사,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전정희기자를 잘 알거나 음해하려는 사람이 전정희기자의 그러한 속사정보다는 옛날에 불륜한 적이 있거나 한 때 결혼에 실패했다는 소문으로 결혼을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다면 어느날 갑자기 이 소문은 사실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소문을 그대로 믿게될 것이다.
특히 결혼하는 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 여자는 옛날에 결혼을 한적이 있거나 불륜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큰소리로 외친다면 그 결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거를 대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전정희기자를 잘아는 고향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사실인 것 같다며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전언을 사실로 생각할 것이고 그 날 결혼은 파행으로 끝날 것이다. 그 증인자를 데려오라고 했을 경우, 그 사람은 온다면 폭행을 당할 까봐 올 수 없다며 뒤로 뺀다면 증거는 없이 소문으로 인해서 신부는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이다.
여인으로서 처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사실과 허위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전정희기자는 전에 결혼한 적이 있거나 어떤 남자와 동거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한다면 전정희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 전정희기자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실체가 없다고 결혼할 사람에게 변명을 한다면 과연 하객들과 결혼할 남자는 얼마나 그 진실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정희는 결혼한 적이 없고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배우자가 될 남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진실을 알아달라고 하소연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남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남자는 전정희기자를 더는 순결한 처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는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여부에 관심이 없다. 사실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두 세사람의 증언으로 바로 사실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정희기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 자신은 남다른 열정의 이단척결 신념이나 하나님의 혼기의 때이거나 독신의 은사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한번 결혼에 실패했거나 불륜이 있어서 남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소문을 사실로 믿을 것이다.
그러면 전정희는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여 어디를 가도 순결한 처녀행세를 하지 못할 것이다. 전정희가 결혼을 하지않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체에 상관없이 잘못된 소문으로 혼사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전정희는 소문에 의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전정희와 다른 남자기자와 같이 어두운 골목길로 가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고 사진이라는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있어서 서로 연인관계라고 보고 소문을 내거나 기사를 쓴다면 위법성은 조각될 것이다. 피고는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걸어가고 있어서 연인관계라고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그 소문이 전정희는 남자기자와 연인관계였다는 것이 사실이 될 수있느냐 말이다.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사실로 환원될 수있을까?
판사가 전정희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도 들었고 골목길에서 남자기자와 같이 가는 것은 충분히 연인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 전정희기자는 소문만 갖고서 없었던 연인관계가 실체적 진실로 되어 졸지에 소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문낸 사람과 판사의 확신이 팩트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세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그 확신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을 통해서 판사의 주관적 확신으로 팩트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단조작자들은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이단으로 조작해 온 것이다. 주관적 신념과 확신을 사실로 조작한 것이다. 주관적 신념은 기자의 확신과 교단의 확신, 판사의 확신을 통하여 사실로 둔갑되는 것이다.
지금도 누군가가 전정희는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불륜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을 갖고 소문을 낸다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소문이 그대로 팩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나 소문은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확신이 사실로 되는가?
현재 전정희는 강북제일교회의 이단건에 대해서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을 갖고 썼다고 해서 그 확신을 바로 사실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판사의 관점은 하경호. 윤석두의 이단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정보도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전정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경호 윤석두 씨 두 사람을 향해 이단연구가들은 “그들의 행위로 보아도 신천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필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전정희와 걸어가는 남자 기자를 향해 결혼연구가들은 "그들이 기자이지만 어두운 골목길로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그들의 행위로 보아서 연인이거나 불륜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라고 말이다.
이단의 진위여부의 관할권은 사회법정이 아니라 교단재판국
전정희가 이단연구가들의 객체를 빌어 하경호.윤석두를 신천지로 몬다면 본인도 결혼연구가들의 객체를 빌어 불륜을 한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불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야할 것이다. 증거를 댄다한들 누가 그 진실성을 알아주느냐 말이다.
이처럼 전정희는 소문에 왜곡되어 사실이 묻히게 되는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다. 전정희는 기독교인에게 이단은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살인인지, 처녀에게 불륜소문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살인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사실의 여부가 가치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사실은 사실이고 가치는 가치이다.
두 세사람이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불륜이 아니냐며 불륜을 밝히라고 피켓시위를 할 경우, 전정희 기자가 밝히지 않는다고해서 그렇다면 소문이 사실로 되는냐 말이다.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없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증거를 갖고서 불륜을 밝히라며 시위를 할 수 있다.
그 소문이나 주장의 파문은 그대로 사실로 환원되는 것이다. 분당중앙교회 최총천목사도 오마이뉴스에 났다고 해서 제보자의 주관적 확신으로인해 사실로 환원된 희생당한 케이스 였다. 최총천목사에 대해서도 팩트가 없었다. 법정에서도 명백한 팩트가 없는데 판사의 주관적 확신으로 부당한 판결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판사의 주관적 확신이 그대로 팩트가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판결날때까지 최종천목사는 소문이 그대로 사실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정희기자는 더는 정황이나 소문만 갖고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거나 정죄하거나 조작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이단의 문제에 대해 재판을 통해서 밝히게 되어 있다. 이단의 진위여부의 관할권은 사회법정이 아니라 교단재판국이다. 이단조작자들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교단의 재판국을 통해서 이단의 진위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전정희나 신현욱이 교단이 판정하기 전에 신천지나 개벽천지라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단재판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에는 신천지라는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정희기자는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가치를 사실로 왜곡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전정희는 언제든지 소문이 실체로 변화되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기자는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그대로 사실로 환원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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