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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불법과 조작천국?

  • 로앤처치
  • 입력 2013.07.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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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와 목사들 하나되어 이단조작, 문서조작, 해석조작 주도
강북제일교회는 거짓과 허위, 불법, 편법, 조작, 해석에 의해서 희생된 교회이다. 신도들은 교권주의자들의 인위적인 조작과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불법
 
황형택은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5년 8개월만에 불법으로 발각되었고, 장창만목사 역시 임시당회장 파송 절차하자가 판명돼 법원에서 직무정지되었고,
 
편법
 
서현철목사도 편법으로 행정목사직으로 겸직을 하였고
 

▲  강북제일교회 당회록   © 로앤처치

 


착오
 
타노회소속 남삼욱도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철회되었고,
 

▲     © 로앤처치
 
이단조작
 
반강사모와 신현욱, 최삼경, 조남정의 신천지이단 조작도 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     ©로앤처치

 신분조작
 
대리당회장 청빙 합의서도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     ©로앤처치

  
조남정, 방영희는 평양노회 178회 무임목사이면서도 당회원인것 처럼 신분이 조작되어 대리당회장 청빙합의서에 날인된 것이 드러났다.
 
▲     © 로앤처치
 
청년부담당 전도사 박경식 전도사는 강북제일교회 부목사였던 조목사가 한 달 전부터 이단조작 계획을 짜고 했다고 말했다.
 
장로임직조작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은 장로임직시 교육을 5개월 받아야 하는데 3개월 26일만 교육받고 5개월을 다 받은 것 처럼 당회록을 조작한 바 있다. 
 
 
해석조작 
 
헌법위는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해석을 한 바 있다. 정치적 해석이라 함은 법에도 없는 해석을 하여 사실상 입법을 하고 있다. 
 
"현재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재판국장이나 전문위원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자라면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공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습전권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시행규정 제42조 [전문위원]
 
 "헌법 권징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총회 재판국 및 노회 재판국의 전문위원은 총회 또는 노회 총대가 아닌 자에게도 이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총회의 다른 부서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목사들과 교단의 행태를 보면 이단조작, 신분조작, 해석조작으로 하경호집사가 이끄는 강사모를 약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하경호가 이끄는 강사모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어설픈 조작과 불법, 어설픈 도덕성, 어설픈 헌법해석으로는 하경호와 강사모를 무력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경호세력 무력화 시키기 실패
 
결국 강북제일교회는 장로와 목회자들의 불법, 편법, 허위, 이단조작, 문서조작, 해석조작에 대한 신도들간의 저항투쟁이라 볼 수 있다. 장로와 목사들은 권위를 갖고서 불법과 조작으로 밀어붙였고 신도들은 이에 항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와 목사들의 부패의 온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다. 장로들은 9억의 통장을 갖고 나가 55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특히 부목사까지 직위를 위조하여 문서에 날인을 한 것은 담임목사부터 장로, 부목사까지 강북제일교회에 전반적으로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최근 이단조작과 문서조작에 희생이 되고 있다. 조작세력들은 처음에는 이단조작을 하였고, 두번째는 문서조작을 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장창만은 질서유지팀 동원, 남삼욱은 용역동원, 조남정은 최삼경, 신현욱 동원
 
장창만목사와 서현철목사는 질서유지팀을 만들어 하경호가 이끄는 강사모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고, 남삼욱은 용역을 끌어들여 강사모를 진압하고자 하였고, 서현철은 행정적으로 강사모를 무력화시키고자 했고, 조남정은 신현욱, 최삼경을 동원하여 강사모를 신천지 이단으로 매도하고자 했고, 총회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수습전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습전권위를 두어 강사모를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강사모 무력화시키려면 1차증거와 명백한 법조항 필요...정황과 조작, 해석만으로는 안돼  
 
강사모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황형택을 아웃시킨 이상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정황이나 소문, 풍문, 전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일차 증거가 있어야 하고 억지 해석이 아닌 명백한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단이 아닌데 억지로 밀어부친다 한들 이단이 될 수 없고, 무임목사가 당회원의 신분으로 문서를 조작한다 한들 대리당회장의 청빙이 정당화될 수 없고, 아무리 총회 기관이 권위로 해석을 조작한다고 한들, 권위나 해석이 법조항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권주의자들이 정당했다면 이미 하경호세력을 내쫓아 교회를 장악했을 것이고, 하경호.윤석두가 신천지라면 이미 이만희가 점령했을 것이고, 총회의 해석이 정당하다면 총회가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권주의자들은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하지 못했다. 합법대신 편법이나 불법을 택했고, 원칙대신 조작을 선택했고, 공익대신 사익을 추구했고, 법조항보다는 해석을 선택했고, 1차 증거보다는 정황증거를 택했고, 교인들보다는 목사.장로를 선택했고, 분명한 명분보다는 어설픈 명분을 택했고, 진실된 증언자보다는 법정의 거짓증언자를 택했고,  교인들의 의도보다는 목사. 장로들의 의도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교인들 대 교권주의자들간의 싸움이다. 교권주의자들의 특징은 불법과 편법, 조작, 약한 명분, 사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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