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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이건행장로의 증여의혹

  • 로앤처치
  • 입력 2013.07.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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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는 증여취소할 수 있어
강북제일교회 재정담당장로였던 이건행장로가 교인들의 결의나 제직회의 동의도 없이 15억이 든 교회돈을 뭉칫 돈으로 쓸 무렵 만일을 대비해 가압류내지는 강제집행을 염두해 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교회재정은 약15억이 550만원만 남은 상태이다. 이장로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될 상황에 있다.
 
▲     © 로앤처치

 
이건행 장로가 아내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은 2012. 7. 27 일 이다. 남삼욱과 장로파는 1차로 2012. 6.25일 교회당에 들어왔고, 2차는 7. 6일 들어왔다. 이장로는 1996년부터 부동산을 소유해 17년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해왔지만 2012. 7. 27 아내앞으로 증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교회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 장로는 기존의 핸드폰을 단락시켰을 정도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행장로가 아내앞으로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해행위이다. 사해행위리 함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 취소권(債權者取消權)으로 이 행위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장로는 이처럼 아내에게 증여를 한다고하더라도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증여는 취소될 수가 있다. 속히 이장로가 사는 길은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길이다. 
 
 
▲     ©로앤처치
▲     ©로앤처치

 
2012. 6. 23일부터 2012. 7. 25일까지 임시당회장을 한 남삼욱은 당회를 통해서 한 달동안 3억 이상의 돈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남삼욱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로앤처치에 밝힐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점익획이라도 틀리면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이단조작, 문서조작, 직위조작, 재정불투명으로 얼룩져 있는 교회이다. 법원을 통해서 히경호, 윤석두의 신천지교도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조남정, 방영희목사 등의 직위조작이 드러났고, 장로들의 15억 교회재정 사용 불투명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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