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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정준목사 위임예식 무산

  • 로앤처치
  • 입력 2013.08.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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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위임식 방불.....부노회장, 무산되었지만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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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일 거행하려고 했던 정준목사의 위임식이 무산되었다. 교회측도 오전 10시부터 용역을 고용하여 위임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못들어오도록 했고, 박의관장로측도 용역을 고용하여 10시부터 예배에 들어오는 신도들을 막아 위임식의 축하객 약 300여명이 들어가지 못했다. 양측이 합해서 약 200여명 이상 고용하였다. 비용만해도 수천만원씩이다.  
 
▲     © 로앤처치

 
▲     © 로앤처치

 
 
봉천교회당회는 위임을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자는 위임식참석을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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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김삼환목사가 맡았으나 할수가 없었다. 
 

▲     © 로앤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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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를 맡았던 김삼환목사는 이 상황을 알고 다시 돌아갔다. 위임국장을 맡았던 박봉수노회장과 순서를 맡았던 노회원들도 용역들에 의하여 들어갈 수 없자, 관악노회원들은 주변 꿈꾸는 교회에 모여 긴급 노회임원회의를 열어 위임식연기를 결정했다. 부노회장 최동환목사만 겨우 들어갔다. 의장이 불참시 부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지만 최목사는 노회임원회에서 파행이 되면 희의를 하지 않기로 노회에서 결의해 부노회장의 대행사회도 하기 어려웠다.
 
부노회장은 위임예식에 대해 무산되었으나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 위임식에 참여한 신도들을 해산시켰다.
 
 
▲     © 로앤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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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회측 당회는 노회의 결정인 위임예식을 원천반대한 신도들에 대해서 권징조치가 불기피하다고 했고, 반대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정준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및 교회당출입금지 가처분의 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     © 로앤처치
 
정준목사측 당회원들은 이미 당회효력정지 가처분의 소에서 승소했던 만큼, 2심재판국에서는 어려움없이 승소할 것이고 당회장위임은 사회법정의 논의사항이 아니고 교단의 결정사항인만큼, 사회법정에서도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악노회는 이미 정준목사에 대해 위임을 결의한 상태이다. 교회측은 새로운 노회장이 들어서면 위임예식을 다시 거행할 예정이고, 최동환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이 되면 다시 위임예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측은 가처분소송에는 승소했지만 1심 본안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패소하여 결국 2심에서 당회효력정지에 대해 다투게 되었다. 끊임없는 교회법과 사회법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측은 권징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당회효력정지와 관련해서 가처분기각으로 승소하였지만 본안소송의 대응미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정준목사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의 소이다. 출입금지가처분의 소가 인용되면 교회측은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지만, 기각되면 교회측은 다시 탄력을 얻게 된다. 교회측은 이미 당회효력정지가처분의 소에서 승소한 바가 있고 본안소송은 내용상의 패소가 아니라 절차상의 패소였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강해서 소송을 준비하면 민사법정에서 얼마든지 승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교회측은 이번 노회의 결정사항인 위임식을 방해한 것은 결국 노회의 결정에 항거한 것으로 반대측 교인들에 대해서 집단 권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오히려 노회원들에게 박의관장로측이 항거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양측은 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당분간 사회법정의 소송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회측은 끝까지 교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축하화한은 즐비하게 늘어섰지만 빛이 바랬고,
 

▲     © 로앤처치

 신도들은 위임예식을 위해 마련된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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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단 대량권징과 끊임없는 사회법정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다. 양측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이다. 정준목사가 온 이후 교회는 370여명선까지 성장하여 교회가 안정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분규사태로인해 성장도 한계이다.
 
박의관장로측 신도들까지 가세하면 교회는 500-600 여명 선으로 부흥해 상승세를 탈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한치 양보없는 싸움으로인해 변호사비와 용역비등으로 인해 수억원씩 탕진하고 있다. 관악노회는 양측 소송을 중지하게끔 해야하고, 남의 집 불보듯 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서 속히 교회안정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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