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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한서노회소속 확인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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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수습전권위 제자교회는 한서노회소속 이다
예장합동 총회수습전권위는 제자교회의 소속을 확인했다. 앞서 수습위는 정삼지목사측(비대위측)과 반대측(교회측)을 불러 2013. 8. 22. 5개 조항을 합의하고, 9. 3.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라고 확인했다.
 
정삼지목사측은 사법부에 비송사건을 통하여 이미 서한서노회로 소속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삼지목사반대측이 한서노회에 잔류하고 정삼지목사측은 서한서노회소속임이 분명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총회에서 총회수습전권위가 보고하고 총대들이 수락하면 양측의 노회소속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제자교회는 한번도 한서노회를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잔류를 하게되었고, 정삼지목사측은 자신들이 서한서노회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서한서노회소속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속이 아니라 소유이다. 정삼지목사측은 서한서노회라는 소속을 확인했지만 비송사건시 결의권자의 2/3가 미달됨으로 교회재산소유는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최신 교적부, 총회에 제출된 교회교세현황보고서(2011.12.31.자), 세례교인 헌금 영수증(2011.8.22.자) 총회의 교세통계표(2011,8, 기중)등 일련의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최대교인을 3,074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삼지목사측은 1,203명만이 임시교인총회를 신청했다. 비송사건신청은 교인숫자의 1/5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교단변경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결의권자의 2/3가 있어야 한다. 1,203명이 아니라 재산소유를 하기위해서는 2,050 여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이탈자 두가지 지위를 갖게 된다. 종전노회소속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한다면 종전노회소속 교회로 복귀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자가 되는 것이다. 한서노회측에 대해서는 이탈자신분이고, 서한서노회측에 대해서는 잔류측 신분이다.   
 
그러므로 서한서노회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소속노회변경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이지만, 재산소유는 민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입각하여 본인들의 자유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회변경결의를 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상 서한서노회소속교회의 교인으로서 활동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 확인은 소속노회의 확인뿐만아니라 소유권의 확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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