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없이 이단없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18 15: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통일교, 신천지도 법을 갖고 이단 판정해야
"예장통합 이대위, 이단법 없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다" 기사의 클릭수가 하루만에 이미 1,700여명을 넘어섰다. 다른 기사의 숫자에 비할 때 3배 이상 클릭을 한 것이다. 이제껏 예장통합 이대위는 어떤 법도 기준, 재판도 없이 단지 이대위가 연구보고를 채택한 것만으로 사실상 이단을 정죄해왔다.
 
교단이 이단마피아들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이단법없이 김기동, 류광수, 박윤식, 윤석전, 조용기, 홍재철, 조경대, 길자연 등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왔다. 그만큼 예장통합이대위는 법없이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단을 정죄하였던 것이다. 적어도 예장통합교단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이단마피아들처럼 힘으로 밀어부쳐 이단을 정죄하였다.
 
교수들이고 목사들이고 기초적인 법마인드가 없다. 교수들이라면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지방대 소속이라 그런지, 법학이나 논리학, 철학등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가 되어서인지 하나님께만 몰두해 세상을 잘 몰라서인지 교수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극히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있다. 
 
죄형법정주의란 라틴어로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법없이 처벌없다는 말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는 것은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이다.
 

▲     © 법과 교회

 
사회에서도 이렇건만 사회를 끌고 가야할 교회가 죄형법정주의도 몰라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것은 중세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내에서 가장 큰 형벌이다. 가장 큰 형벌을 주기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서에는 서명하나 못하는 겁쟁이들이면서 류광수건을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없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떼거리로 서명하는 것을 보면 교수로서의 지위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대형교단의 직영신학교에 붙어있기 위해서 진리값에 상관없이 대형교단의 입장을 따르는 것은 힘에 논리에 의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수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이다.
 
대형교단은 지금까지 군소교단의 목회자들을 부르지도 않고 이단정죄한 것은 대형교단의 횡포이다. 연구보고한 것만을 갖고서 이단정죄하는 교단은 예장통합교단 밖에 없는 것이다. 본디오빌라도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적어도 법적 절차면에 있어서는 본디오빌라도를 비난해서는 안된다. 빌라도는 절차를 통해서 하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선고를 잘못한 것이지,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이단마피아들은 전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스승삼아서 배워야 할 것이다. 현예장통합이대위와 이단감별사들은 적어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월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법적 스승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암기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재판없이 통일교나, 신천지, 안산홍, 전도관, 구원파 등에 대해서 이대위의 결의와 정서만 갖고서 이단이라고 판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이다. 하다못해 북한의 인민재판이나, 일제시대에 극악한 일본인들도 안중근. 윤동주를 재판할 때도, 기초적인 법절차는 지켰다. 악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재판할 때도 법에 근거하여 절차를 준수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이대위와 이단감별사들은 공산당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 빌라도 보다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악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단마피아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대표기도를 하는 이중인간들로 전락하고 만다. 지킬과 하이드이다. 교회에 가면 영적인 인간이지만 교단에 나오면 비영적인 인간들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예장이대위는 이단마피아집단으로 전락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 그 기준에 맞게 교리재판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위원회 말대로 해당 교단에 넘겨서 재판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기총같은 연합기관을 통해서 교단을 초월하여 이단재판을 해야할 것이다. 대신 법을 먼저 만들어서 해야할 것이다. 법없이 결과를 처리하는 것은 마피아들이나 하는 일들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없이 이단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