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익대 법대 강봉석교수가 말하는 목사직 승계에 대한 법적인 접근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26 09: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민법상으로는 비법인사단의 자율성보장, 교회법상으로는 교인과 노회의 권리보장 필요
rtmp://s.inswave.net/vod/lawnchurch/kangbook/chcurchlaw/IMGP5584.mp4
9. 25.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열린 교회법학회세미나에서 홍익대 민법학 강봉석교수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승계하는 사람에 대해 비아들에 대한 차별이나 아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누구나에게 기회균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고, 민법적인 입장에서는 비법인사원들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교회법적인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권리와 노회의 권리가 중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총회차원에서 세습방지법은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교수는 공정한 승계가 되기위해서는 세습방지법제정보다는 노회의 청빙승인권한이 실질화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공정한 담임목사청빙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 강봉석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홍익대 법대 강봉석교수가 말하는 목사직 승계에 대한 법적인 접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