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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사이트 오픈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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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서헌제 학회장)가 사이트(http://churchnlaw.com)를 오픈하였다. 사이트는 학회소개, 교회법무, 학회활동, 자료실, 게시판으로 되어있다. 자료집에는 각교단헌법과 재판사례, 미국재산분쟁 판례, 교회법논문, 대법원 판례를 다양한 내용으로 싣고있다. 현재 구축중에 있다. 학회사이트는 교회분쟁을 당하는 교회들에 좋은 지침이 될 줄을 믿는다.
 
교회법무와 교회법학교 설립
 
또한 교회법무에 있어서 교회정관만들기, 교단내 교회재판 소송장 작성, 교회분쟁방향성을 위한 의견서 작성, 변호사조력 의견서 작성 등을 하고, 각교단법리부서위원들에 대한 위탁교육과 명년에는 일반 목회자와 신도들을 위한 '교회법학교'를 개설할 예정에 있다. 화해중재원과 연대하여 활동을 계속 해나갈 작정이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화해중재원으로부터 세미나 강사초청을 받아 10. 15일 권징과 관련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교회법학회는 출범한지 6개월만에 법무부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았고, 이미 3번씩이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달에는 분규교회를 주제로 네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는 두달 간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고 명년부터는 매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교회법학교를 오픈하고, 교회법학회 저널지를 발행하고,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연구프로젝트를 요청할 계획에 있다.
 
교회법학회는 앞으로도 교회재산분쟁, 교회주도권분쟁, 교단헌법, 교단재판사례, 하급심판례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교회분쟁을 아카데믹차원으로 승격하고, 최대한 소송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법정의 판결에도 일관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목회자의 납세,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난민법, 북한탈북자의 법적 지위, 세법, 법인법 등을 연구하여 기독교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교회법학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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