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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상황끝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1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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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살림 차릴 것...세상법정에 기대할 것 없어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측은 대법원판결이 기각됨으로 분쟁을 종식하고 독립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박장로는 1심에서 절차하자로인한 총회재판국판결의 무효선언을 끌어내었지만, 약간의 절차하자는 있더라도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기각당해 패소하고 말았다. 박장로는 총회재판국의 절차하자가 분명해도 1심 이외 2심, 3심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누가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하는지 답답한 현실을 개탄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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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관장로측은 1심 판결에 만족해야 했다. 1심 판결은 절차의 하자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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