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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영목사 진정건, 무혐의 처분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2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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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목사측 PD수첩에 사과성명요구....재투모는 정식 고소할 뜻 비쳐
 PD수첩에서 얼마전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는 기사를 다뤄, 윤대영목사의 횡령혐의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에서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법과 교회

 
 
재투모는 윤목사의 횡령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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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처음교회의 재정투명모임인 재투모는 다시 정식으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재투모는 부천동광교회 상동성전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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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처음교회는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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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천처음교회는 윤대영목사가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플랭카드를 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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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탈퇴여부?
 
한편 교회탈퇴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사이다. 부천처음교회는 교단탈퇴결의를 했다. 그러나 조건부결의였다.
 
"교회를 위해하는 자가 속한 기관과 단체 및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모목사를 아웃시키면 잔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노회나 교단으로  옮겨가겠다는 결의이다. 이에 대해 최경구 부천노회장 이하 임원들은 교회공동의회록을 보면서 교단탈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노회원도 한 주 전에 탈퇴결의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공동의회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교인들도 교단탈퇴로 보지 않고 있다. 교회를 위해하는 사람이 있는 교단이나 노회에 있지 않겠다는 주장이지 교단을 탈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모목사를 제거해 주면 현행 노회에 남겠다는 압박용 교단탈퇴인 셈이다. 
 
규칙부장인 이수부 목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단탈퇴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대영목사측은 정식적인 교단탈퇴를 하려면 먼저 신문에 탈퇴광고를하고 노회에 탈퇴했다고 알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회법전문가인 이길원목사는 녹취록을 볼 때 교단탈퇴를 했다는 주장이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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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사는 교단탈퇴는 교회의 소관이지 노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단헌법해석에도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자체만으로도 교단탈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모두 제명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천노회임원단은 윤대영목사측을 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원목사를 제명하려고 기소위원회에 고소를 한 상태이다. 재투모에 장소를 제공해 준 이길원목사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로 임원단이 바뀌기 때문에 이목사를 제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부천노회는 인광운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고 인목사는 은퇴한 윤대영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여 윤대영목사가 설교를 하고있다.
 
▲     © 법과 교회

 
윤목사측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만큼, PD수첩측에 정정보도 및 사과성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10.22일 부천노회에서는 교단탈퇴논쟁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교단탈퇴여부에 대해서는 1)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탈퇴결의, 2) 안건 상정을 한 주전에 하지 않은 것, 3)  임원들이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볼 때, 10. 22일 노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교단탈퇴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노회원들이 1년에 상회금 을 6,000만원씩 내는 부천 처음교회의 교단탈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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