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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사건, 법적 분석 필요

  • 법과 교회
  • 입력 2013.1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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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광성교회사건 분석
예장통합교단에서의 광성교회사건과 합동교단에서의 제자교회사건은 한국교회에 충격을 선사하였다. 1만여명이상 출석하는 광성교회는 현재 예장통합 잔류측은 약 500여명만 남게되었고, 수천명이 교단을 이탈하였고, 10여년째 분규중에 있다. 따라서 교회법학회는 다음에 광성교회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집중 분석하고 연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제자교회사건 역시 약 8,000여명까지 출석했던 교회가 양측 다 합쳐도 2,000여명이 안되고 모두 교회를 떠난 상태이다. 광성교회와 제자교회의 공통점은 교회재산이 약 1,000억이상 되고, 모두 노른자위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공통점은 모두 목사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신도의 수가 급격히 줄었고, 교리보다는 목사의 지지로 인해 양측이 갈린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학회는 두교회의 분열원인과 법적인 문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카데믹과 법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발제로 나선 소재열 박사는 제자교회사건과 관련, 분열원인과 현재 교단및 사회법정에서의 법적인 위치, 앞으로의 법적인 전망에 대해서 발제할 예정이다. 소재열박사는 조선대에서 교회정관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칼빈신대에서 강의하고 있고, 한국교회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법학회는 강북제일교회사건에 이어 제자교회사건을 분석하고, 명년에는 광성교회 사건을 집중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학회는 교회의 분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문과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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