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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박사, 소재열박사 논문 논평

  • 법과 교회
  • 입력 2013.1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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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을 통한 교회분쟁해결의 한계및 교단헌법적 규율과 개입의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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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법학박사는 소박사의 논문을 평가하면서 노회분립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한서노회에서 서한서 노회를 분립허락한 결정이 노회분립의 필요성 요건에 맞는 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비송사건의 절차를 통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있는 문제를 교회법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지 요청했다.    
 
▲     ©법과 교회

 
정삼지목사측의 노회분립청원은 순수한 노회분립의도보다는 목사면직의 효과를 피하면서 개정된 정관으로 당회장의 중앙집권을 재시도하려는 불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제자교회는 정관에 있는 재정과 관련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관개정을 악용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박사는 교회의 재정적 부패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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