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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박사, 서한서노회로 가기 전 정관부터 개정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3.1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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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개정없이 재산소유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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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박사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삼지목사측은 비송사건을 허락받았더라도 서한서노회로 분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헌제 교수 역시 대법원의 판례대로 노회를 옮기기 위해서는 결의권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비송사건을 통하여 서한서노회로 분립하는 교인총회를 했어도 재산분립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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