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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교단헌법대로 청빙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11.2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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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와 총회가 수수방관, 교인총회 어쩔 수 없이 열어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청빙백서에서 교단헌법 정치편 2조와 65조에 입각해서 담임목사를 청빙했다고 밝혔다. 더는 교권정치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목사를 청빙하겠다고 했다. 백서는 이교도들의 오물처리장으로 만들었던 살 떨리는 불의와 불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     © 법과 교회
 
▲ 대리당회장으로 이남순 목사를 청빙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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