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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무

  • 법과 교회
  • 입력 2013.12.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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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정관 작성, 교단소송시 변론서 및 답변서 작성, 교회법상담
1. 정관작성
 
개교회가 소송을 예방하고, 교회재산을 보호하고, 개혁성을 추구하고, 교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이 속히 필요하다.  
 
개교회의 상황, 교단헌법, 교인의 권리, 재정투명성, 교회재산법, 개혁성 반영
 
교회의 정관 작성시, 개교회의 상황, 교인들의 의지, 교단헌법, 민법 등의 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개혁성, 재산보호, 임기제도, 재정의 투명성, 교회의 철학 등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교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장치까지 정관에 반영하고 있다. 교인의 권리, 재정의 투명성, 저작권법, 교회재산의 보호법, 정년과 임기제 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    
 
2. 교단법정에서의 고소고발, 변론서 작성
 
권징재판과 행정소송(교단내)에 대해서 전문성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교단의 소송행위도 전문성을 띨 필요가 있다.    
 
3. 교회분규 상담
 
교회분규시 처음에 방향성을 잘 잡으면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가 평화롭게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다. 대부분 분규가 장기회되는 것은 서로 정보가 약하고 화해의 방법을 모르고 지나칠정도로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법학회는 교회의 중재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법무와 교회분규해결, 세금문제, 교회건축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을 요구하는 자들은  교회법학회(http://churchnlaw.com/)에 연락을 하기를 바란다.  연락처는 010 5322 42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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