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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신천지)금품수수자 v, 이단(신천지)조작이대위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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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통합교단, 진상조사위 꾸려야
예장통합교단 이대위로부터 신천지 의혹으로 지적된 강북제일교회 재정집사는 A집사를 통해서 직전 총회임원들과 수습위, 헌법위, 재판국에 대량금품이 살포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람의 주장 중 실제로 전총회임원으로부터 금품이 2013년 1월 8일 KNCC에 들어간 것이 확인 돼, 그의 주장에 신비성을 더하고 있다. 
 
결국 예장통합 직전 총회임원은 자신들이 신천지로 확인된 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격이 되었다. 예장통합교단이 신천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누가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이제와서 그들이 신천지가 아닌지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신천지라면 신천지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단금품수수자로 처벌해야 하고, 그들이 신천지가 아니라면 이대위는 이단조작위원회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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