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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사태, 가처분 기각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2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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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기총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을 20일 오후 기각하여 홍재철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한기총이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대위’측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의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기각했을 것이다.
 
이로써 재신임으로 바꾼 정관개정이 통과되어 홍재철목사의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엄기호목사와 홍재철목사의 둘만의 대결이기 때문에 홍재철목사는 거의 재심임가능성이 높다. 홍목사는 재신임이 된다면 노숙자 정착촌 건설, 홍천의 교회스태이 건설, 필립핀 한기총 마을 건설, 억울한 이단정죄자들 누명벗겨주기 등을 추진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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