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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학, 총체적 부패

  • 유재무
  • 입력 2014.02.07 06:04
  • 댓글 5
  • 글자크기설정

  • 기독대학에서 직영신학교, 기독공보까지...이사들의 타락과 부패
신학교 이사회 구성 이대로는 안된다.    이사회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학원과 이사회는 갈등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이사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능력있는 교원들을 초빙하여 가르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으니 국가나 학부형을 대신하여 학원의 행정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하늠 것이다.  그렇기에 이사회는 어느 정도 감시와 비판적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한 학원의 건강지표를 보려면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알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 학원운영이  말로는 교육사업이라고 하고는 돈벌이로 전락한 사학들의 족벌경영은 인사비리 제정비리로 그 손해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이런 부정을 막고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래서 전교조라는 노조를 호락하고 교직원 노조도 만들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는 개방이사들을 통하여 친족의범위를 낮추게 하여 재단 혹은 권력자들을 견제해 왔다.  그래도 사학의 재단이나 이사회는 누군가에 의하여 여진히 사유화 되여 있다. 개방이사라도 자기들 입맞에 맞는 사람들로 체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겉으로는 개방이사라는 것도 보기에는 구색을 맞추지만 내용들은 그 나물에 그밥이다. 
 
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은 결코 낯선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다. 그래서 교육분야나 언론 같은 공익단체는 특정한 이념과 성향을 가진 자들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사 추천 자체를 제도적으로 배분하여 파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도 특정 대학 출신이나 동문들이 너무 많은 것은 재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전신학교와 서울장신대 총장 선임과 같은 불상사가 나타난다. 그외에도 교원임용에도 그렇고 자기 사람이나 조직 챙기기가 횡횡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학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는 예외없이 다음과 같은  재정비리, 인사비리, 재단의 유권 분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계통의 학원에서 비일비재하다.
 
기독교 재단들의 학원비리에 대한 모 교계 신문 보도를 종합하면  
 
청강대
 
청강대는 2002년 교육부 감사에서 1996년 10억여 원의 재산 출연을 했다는 보고서를 교육부에 냈지만, 가짜 보고서였다. 사립학교법상 친인척 이사수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장과 딸, 사위, 아들이 친족이사로 법 위반이었다. 감사 결과, 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무려 128건, 시정, 개선 등 행정 조치가 12건이었다.  설립자 정희경 전 의원은 교회의 장로이자 이학교의 이사장으로 이 교회에 목회한적이 있는 조 목사는 사무총장 시절 당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고 직무를 이용하여 사학법 반대투쟁을 앞장섰다. 

세종대학

세종대학은 대학법인에 대해 학교 재산의 불법 사용을 이유로 113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했다. 아울러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을 해임하고, 대학총장 등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 임원 취임이 취소됐다. 지금도 두 아들과 어머니 간에 분쟁을 하고 있다. 이권은 이렇게 가족도 불사하는 것이다.
 
경인여대

새문안교회의 권사인 경인여대 설립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 등 7명을 선임했고, 교사 신축 대금 10억여 원 등 21억여 원을 교비에서 법인회계로 불법 횡령하는 등 회계 비리로 이사 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호시탐탐 쫓겨난 재단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평택대학교

평택의 기독교 사학인 한광학원(한광중고 소유)은 학생 규모와 예결산 지출이 완전히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회계 장부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은 이른바 쌍둥이 회계 장부로 인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교에서는 관련 장부를 소각시켰다.
 
총신대
 
총신대도 이사장과 교직원의 뇌물과 금전비리에 휩싸였고 눈에 가시인 교수들의 재임용으로 소송중이며 웨신대도 제단에서 바른 말하는 교수들을 직위해제하여 문제가 된적이 있다.
 
경민대학교

경민대학교는 15-16대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홍 모 이사장과 그의 아버지 홍 모 씨가 학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돈 39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민학원은 대학교를 비롯 의정부의 초중고 등 5개 학교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부자는 21억이 넘는 교비를 횡령하고 이 중 7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계명대학교
 
대구 계명대학은 1996년 이후에만 신일희 총장은 본인이 고발한 것, 고발당한 것을 포함, 23건의 재판을 치르기도 했다. 총장의 아버지로 설립자가 아니면서도 총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준 신태식 전 계명대 학장 역시 학원 사유과 과정에서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경북노회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재판을 치렀다. 일부 교수들은 신 씨 일가가 미국장로교선교부와 경북노회가 설립한 계명대, 계성고, 신명여고 등 8개 학교를 설립자로부터 다 빼앗아 40년이나 한 집안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숭실대

숭실대는 대교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8개 사립대 중 계명문화대와 함께 200억이 넘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로 손꼽혔다. 회계 부정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이 아닌 어 모 총장을 선임하자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총장에서 물러나고 학교는 정상을 되찾았다.
 
한세대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이고 부인이 총장인 한세대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하면서 등록금 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총장과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다. 한세대 재단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각각 44억, 81억, 84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거꾸로 재단에서 학교로 들어간 돈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이 상당액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동대

포항 한동대의 경우 2001년 교육부 허가 없이 150여 억원을 불법 차입했고, 5천만 원의 교비를 개인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해 총장과 부총장이 구속되는 등 분규를 겪었고 지역 사회와의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2000년 2월 한동대정상화추진위원회와 포항의 시민단체는 총장, 부총장, 이사장 등을 고발해 총장, 부총장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로 법정 구속되었다. 최근 총장이 벌금 1,000만 원, 부총장이 500만 원 등 길고 긴 재판이 진행되었고, 학교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한남대
 
한남대는 대덕지역에 제 2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과학기술부가 승인한 금액보다 12억 5천만 원의 웃돈을 준 변칙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관행이라며 무대응했다. 결국 학내 구성원들의 고소로 검찰 고소를 했고, 검찰은 변칙 거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관행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원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교협 임원과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교수나 직원노조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영신학대

한영신학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총장 개인 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까지 학교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대를 이어가는 사학의 한 예이다. 현재는 설립자의 동생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단의 책임자 한영훈 목사는 올해 한교연의 회장이 되였다. 교비횡령으로 재판중인데 실형을 선고 받으면 법정 구속될수도 있지만 연합사업의 베경으로 감형이나 면피를 하고자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교단들은 이것을 묵인하는 것이다. 
 
경안신학대
 
또 경북안동의 경안노회가 세운 경안성서신학원(김삼환 목사등이 졸업한 2년제 성서학원)이 동문들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경안대학원 대학교로 정식 대학설립을 받자 해당 노회의 관여로 부터 벗어나려는 정관개정으로 인하여 법정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미의 젖을 빨아먹고 성장하니 어머니를 버리는 패륜을 저지르는 작태다. 이게 바로 피어선 학원을 조기홍 일가가 해먹은 것과 같은 것이다. 
 
신흥대학
 
의정부의 신흥학원도 강신경 목사가 세운 학원인데 학원재벌이 되였다. 신흥대학과 안산 공과대학, 김천대학, 백제외고등이 있다. 신흥은 강 목사의 부인이 학장이며 학교는 딸과 사위가 학장이거나 총장이다. 그리고 그  아들 강성종 의원은 이사장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여 의원면직을 당하기도 했다. 수도 없는 학원비리가 설립자 혹은 이사회에 의하여 지질러 진 것을 대표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투명한 씨스탬만이 최소한이 방지책이기에 무한책임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백석대
 
또 천안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은 설립자이며 총장을 지내고 이사장인 장종현 목사도 크리스천노컷뉴스(2012.6.12)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백석대 대학원 총무처장 방모씨 등을 시켜 교비와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올해 3월에는 백석대 천안 캠퍼스와 백석예술대학을 압수 수색했고, 백석대에 여러 건물을 지은 신구건설도 4월에 압수 수색했다. 장 전 총장이 돈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은방도 5월 23일 압수 수색했다.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장 전 총장은 교비 28억 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7년 기소된 바 있다.  그러고도 교계에서 얼굴을 내놓고 활개를 치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처럼 신학교 혹은 기독교 계통의 사학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여 있다. 그러고도 올해 부활절 예배의 준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한 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기독교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사회 공개의무
 
그러니 정부가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나 재무 재표르 밝히게 하는 것은 부정의 정황이 큰 학원운영의 투명성 재고를 위한 것이다. 학원이라는 특성상 학생들은 반드시 졸업을 하게 되니 시간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들은 재임용이라는 잣대로 맘에 안드는 교수들을 통제하거나 길들을 드린다. 그러니 그런 학교는 재단의 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이사회록을 반드시 공개의무 허도록 하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한 회의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이 바로 학원비리 근절을 위한 견제이며 모든 사람들로 부터 감시를 일상화 대중화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편해 하고 싫어하는 학원은 건강한 학원이 아니다.
 
이런 일반론으로 볼 때 우리 신학대학교의 이사 구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은 이사들의 구성에 실제적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 소속노회는 다르지만 거의 동문들에 오랜 지기들에 사적 모임의 회원들이다. 그런 이사구성으로는 법이 정한 이사의 의무와 직무를 발현할 수가 없다. 이는 이사들의 능력이나 하는 일을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사회의 문화와 정서가 옳바른 이사직을 수행을 어렵게 하는 구조이다. 학교는 대체로 삼자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재단(총회)와 교원(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대표(학부형)이다. 그런면에서 각 신학교에 동문 이사의 수가 너무 또 동문들이니 카르텔이다.  그렇게 되면  특정인의 사조직이 될 수가 있다. 총장이 강하면 총장의 학교로 이사장이 강하면 이사장의 학교로 교직원이 강하면 직원의 학교 되는 전례를 수없이 봐왔다.
 
이사들의 편중성 문제
 
편중된 이사들로는 민주적인 회의와 결과를 도모할 수 없다. 그러면 학원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누구로 부터도 통제 받지 않는 막강 이사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또 반대로 교직원들이 파워가 강한 것도 문제다. 아렇게 힘이 편중되면 어떤 사고들이 나는가? 예을 들어 자산을 취득할 때 특정인의 것을 시세 보다 비싸게 사게 사거나 매도할 때 특정인에게 헐값에 팔게 하게도 한다. 또 교직원 천하가 되여 교원들이나 이사들은 거수기로 전락을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는기 위하여 교직원에게도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가 법이 허용한 건강한 노동조합이 허락되야 하고 학생대표와 재단의 대표인 3자가 각각 균형을 갖는 이사들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독공보
 
어느 기관이던지 직원들은 이사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우리 교단의 연금재단이나 기독공보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사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지를 보여준 사례다. 연금재단의 실무자들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자기들의 불법과 부정을 감독하지 못하게 그 부정의 수혜자로 만들었다.
 
공보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사회를 거듭하며 기필코 만들었지만 총회는 보기 좋게 인준을 거절을 하였다. 우리 총회와 총대들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그래서 신학교 총장들도 이사회가 자기들 맘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총회가 인준하는 제도를 둔 것이 우리 교단 선배들의 지혜이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로비를 받고 사장을 뽑거나 자기 사람 세우기 무능직원의 채용으로 문제가 되여 왔던 것은 바로 이사들이 물질이나 외압에 굴복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들의 무력화 경계해야
 
잘못된 학원이나 이사장은 이사들을 우호적인 인사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 그래서 강의도 주고 교수라는 명예와 강사비도 준다. 이것을 받은 이사가 과연 그 학원을 상대로 올바른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까?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사들로 하여금 반대자 비판자 감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권의 맛을 본 분들이 어디 이사를 하려고 정치를 하고 쌈들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항상 총회의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생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신학대학교의 이사가 된 자들은 해당 학교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그 기관으로 부터 어떤 자리든지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과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 총회 신학교육 부장이나 총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도 신학교에서 강의 하는 것도 절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정 학원으로 부터 그런 자리와 편익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학대학교 교단 파송이사 반드시 관철해야
 
그리고 현재 신학대학마다 다른 총회와 이사회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교단의 목사 후보생을 배출하는 모든 신학대학교는 반드시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해당 학교는 총회에 이사 숫자만 통보하고 누가 갈 것인지는 총회 연합사업위가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이사를 한 사람은 다른 학교의 이사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천위가 소위 노른자 기관들을 맴도는 교권정치가들을 양상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미 법원에서 법관이 특정사건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사건을 컴퓨터로 배정하듯이 총대들도 자동으로 배정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유재무목사는 예장뉴스의 논설위원이며 일본 선교사를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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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돈벌이**2014-02-18 14:44:04

    이사회는 어느 정도 감시와 비판적 기능을 해야 한다. 한 학원의 건강지표를 보려면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알수가 있다. 학원운영이 말로는 교육사업이라고 하고는 돈벌이로 전락한 사학들의 족벌경영은 인사비리 제정비리로 그 손해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국가는 이런 부정을 막고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들을 해왔다. 그래서 전교조라는 노조를 호락하고 교직원 노조도 만들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는 개방이사들을 통하여 친족의범위를 낮추게 하여 재단 혹은 권력자들을 견제해 왔다. 그래도 사학의 재단이나 이사회는 누군가에 의하여 여진히 사유화 되여 있다. 개방이사라도 자기들 입맞에 맞는 사람들로 체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겉으로는 개방이사라는 것도 보기에는 구색을 맞추지만 내용들은 그 나물에 그밥이다. 신학교도 특정 대학 출신이나 동문들이 너무 많은 것은 재고해야 한다. 그럴 경우 대전신학교와 서울장신대 총장 선임과 같은 불상사가 나타난다. 그외에도 교원임용에도 그렇고 자기 사람이나 조직 챙기기가 횡횡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학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는 예외없이 재정비리, 인사비리, 재단의 유권 분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계통의 학원에서 비일비재하다.

  • 학생회장2014-02-08 15:05:19

    2013년 총신대 총장 공모시 "총신대 학생회 원우회의 성명서"에 답이 있음. 1)총장후보자는 신앙 학문 인격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일것 2)총장후보 추천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의혹도 없어야함. 3)총장후보자의 명단과 약력을 교정 내에 게시할것. 4)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상의 조소거리가 되고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므로 총신대 3200여명의 학생은 이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 서울 장신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 교수 교직원들은 이번 총장 선임 과정에 어떤 관심과 역할을 했나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면 총장 선임과정에서 드러난 이사회의 잘못에 대해 공동 책임을 하나님과 대학 한국교회 앞에 져야합니다. 3/6일 총장 취임 예배전에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2014-02-07 08:24:24

    "잘못된 학원이나 이사장은 이사들을 우호적인 인사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 그래서 강의도 주고 교수라는 명예와 강사비도 준다. 이것을 받은 이사가 과연 그 학원을 상대로 올바른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까?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사들로 하여금 반대자 비판자 감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권의 맛을 본 분들이 어디 이사를 하려고 정치를 하고 쌈들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항상 총회의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생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신학대학교의 이사가 된 자들은 해당 학교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그 기관으로 부터 어떤 자리든지 이익을 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기능과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 총회 신학교육 부장이나 총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도 신학교에서 강의 하는 것도 절제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정 학원으로 부터 그런 자리와 편익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이다" 옳으신 말씀!!!

  • 이사회2014-02-07 08:17:25

    "편중된 이사들로는 민주적인 회의와 결과를 도모할 수 없다. 그러면 학원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누구로 부터도 통제 받지 않는 막강 이사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예을 들어 자산을 취득할 때 특정인의 것을 시세 보다 비싸게 사게 사거나 매도할 때 특정인에게 헐값에 팔게 하게도 한다. 학생대표와 재단의 대표인 3자가 각각 균형을 갖는 이사들로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체를 좀먹는 이사회는 바로 개혁 대상!

  • 신학교2014-02-07 08:11:05

    "학교는 대체로 삼자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재단(총회)와 교원(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대표(학부형)이다. 그런면에서 각 신학교에 동문 이사의 수가 너무 또 동문들이니 카르텔이다. 그렇게 되면 특정인의 사조직이 될 수가 있다. 총장이 강하면 총장의 학교로 이사장이 강하면 이사장의 학교로 교직원이 강하면 직원의 학교 되는 전례를 수없이 봐왔다" 이런 기사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공감 공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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