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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루터란 교회의 총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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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루터란 총회(http://evl.fi/EVLen.nsf/)는 교회의 국회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총회는 가장 최고의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주교에 의해서 인도된다. 총회가 하는 일은 교회의 교리와 사역과 관련한 결정을 하고 나아가 교회건물, 교회행정, 재정에 책임이 있다. 총회는 핀란드 국회에 의한 안건의 거절및 승인에 대한 교회법을 초안하기도 하는 입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총회의 입법이 국회와 연결된다.

이처럼 루터란 교회는 국회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한다. 총회는 5월과 11월에 투르크에서 1년에 두번 열린다. 총회장의 임기는 4년이고, 총회장은 10여명의 주교와 관구(노회)에 의해 선택된 96명의 회원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32명은 사제들이고, 나머지 64명은 평신도이다. 총회는 교회 교리와 예배, 교회법 등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있다.

미장로교단 역시 총회임원들이 상원의원과 정례미팅을 해서 인권이나 노동법등과 관련해서 상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전도폭발로 유명했던 낙스신학대학원의 케네디 목사는 부시정권때 노동법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교단이나 총회는 기껏해야 조찬기도회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것도 서로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아우성이다. 국회조찬기도회도 법인을 만들어 식사비만 5만원이상 하여 결국 돈잔치를 하고 있다. 총회는 교단의 국회이다. 교단의 국회답게 돈선거를 하거나 학력을 위조하여 부풀리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교단의 국회답게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항시 한국교단의 총회는 지연.학연에 따른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무늬만 기독교이고 하는 행위는 비기독교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고단총회시스템은 바뀌어서 국가와 관련한 공익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교단의 정책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한기총은 노숙자정착촌만들기에 대해 국회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기총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합기관이나 교단은 정책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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