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강북제일교회 부목사출신...우리는 불법으로 하나
국민일보는 3. 24.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교회정상화 실마리 찾아"라는 제목으로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전하면서 조인서 목사는 “교회에 현재 21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기사를 게재했다.
조인서목사도 강북제일교회 올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에서는 합법이 있을 수 없다. 불법적 합법은 형용모순이다.
조인서 목사는 “교회에 현재 21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강북제일교회가 아니라 조인서 목사이다. 당회장없이 불법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된 것은 불법이므로 조인서목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또 본질로 돌아갈 사람은 윤승열목사이다.
윤승열목사는 2013. 10. 5.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님께 드리는 말씀'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는 공동의회는 교회법으로나 국가법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만일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개최하거나 불법 개최된 공동의회에 참여할 경우 성경과 법에 따라 부득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본인이 당회결의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는 교회법이나 국가법이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인줄 알면서 그것도 자신은 사임을 했다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면서도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이야 말로 불법중의 최악의 불법이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강북제일교회 출신 부목사라는 것, 평양노회 소속 정치부원이라는 것, 강북에서 목회한다는 것, 밀실야합 청빙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사람이야 말로 본질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불법 개최된 공동의회를 주도한 윤승열목사는 성경과법에 따라 부득이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이다.
오랫동안 분쟁에 시달려온 서울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되찾고 후임자를 청빙하는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박기준 법무법인 우암 대표변호사는 24일 “최근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하모씨와 윤모씨가 나가고 조남정 부목사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되찾았다”면서 “수차례 법원 강제집행을 거부했던 하씨와 윤씨가 1개월 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 것은 의견차에 따른 분열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 미아동 예배당으로 복귀했으며, 23일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조인서(서울 지명교회) 목사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황형택 전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도 결의했다.
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하씨와 윤씨를 따랐던 성도들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을 따르던 20여명이 함께 추출됐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에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던 1000여명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돼 이제 정상화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인서 목사는 “교회에 현재 21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뜨겁게 성장하던 강북제일교회가 내홍에 빠진 것은 2011년이다. 재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재판국이 청빙무효 판결을 내려 교회는 혼란에 빠졌다. 9월 총회에서 황 목사 위임청빙 무효에 대한 특별재심이 제기됐으나 부결됐으며, 12월 총회 재판국에선 황 목사의 안수까지 무효로 했다.
이에 반발한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2심에서 목사 자격과 당회장 지위가 유지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변에선 분열을 틈타 신천지 세력이 침투해 폭력 등 불법을 행사하며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조인서목사도 강북제일교회 올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에서는 합법이 있을 수 없다. 불법적 합법은 형용모순이다.
조인서 목사는 “교회에 현재 21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강북제일교회가 아니라 조인서 목사이다. 당회장없이 불법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된 것은 불법이므로 조인서목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또 본질로 돌아갈 사람은 윤승열목사이다.
윤승열목사는 2013. 10. 5. '강북제일교회 성도들님께 드리는 말씀'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는 공동의회는 교회법으로나 국가법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만일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를 개최하거나 불법 개최된 공동의회에 참여할 경우 성경과 법에 따라 부득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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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당회결의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는 교회법이나 국가법이나 어떤 경우에도 불법인줄 알면서 그것도 자신은 사임을 했다고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면서도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이야 말로 불법중의 최악의 불법이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강북제일교회 출신 부목사라는 것, 평양노회 소속 정치부원이라는 것, 강북에서 목회한다는 것, 밀실야합 청빙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두사람이야 말로 본질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리고 불법 개최된 공동의회를 주도한 윤승열목사는 성경과법에 따라 부득이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이다.
오랫동안 분쟁에 시달려온 서울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되찾고 후임자를 청빙하는 등 교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관련 소송을 담당했던 박기준 법무법인 우암 대표변호사는 24일 “최근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하모씨와 윤모씨가 나가고 조남정 부목사를 중심으로 모임을 갖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를 되찾았다”면서 “수차례 법원 강제집행을 거부했던 하씨와 윤씨가 1개월 전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 것은 의견차에 따른 분열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자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 미아동 예배당으로 복귀했으며, 23일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조인서(서울 지명교회) 목사를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황형택 전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도 결의했다.
교회 관계자는 “그동안 하씨와 윤씨를 따랐던 성도들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을 따르던 20여명이 함께 추출됐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외부에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던 1000여명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돼 이제 정상화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인서 목사는 “교회에 현재 21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뜨겁게 성장하던 강북제일교회가 내홍에 빠진 것은 2011년이다. 재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단(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재판국이 청빙무효 판결을 내려 교회는 혼란에 빠졌다. 9월 총회에서 황 목사 위임청빙 무효에 대한 특별재심이 제기됐으나 부결됐으며, 12월 총회 재판국에선 황 목사의 안수까지 무효로 했다.
이에 반발한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는 2심에서 목사 자격과 당회장 지위가 유지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변에선 분열을 틈타 신천지 세력이 침투해 폭력 등 불법을 행사하며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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