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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서목사, 나는 강북제일의 담임목사 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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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의 어려운 부분 건의함에 넣어달라...그러나 강북은 블랙홀 살층기
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에서 파송받은 조인서목사는 불법청빙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담임목사직을 계속 할 뜻을 시사했다. 

▲     © 법과 교회


교회의 한 신도는 이삿짐까지 나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장악하면서 이미 밀실야합청빙이 계획되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형택측은 바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     ©법과 교회


한편 윤승열목사는 평양노회로부터 세번째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국가법으로 보았을 때는 불법이었다. 황형택측에서 직무정지가처분이 들어오자 임시당회장직을 사표냈다. 그러면서 대리당회장자격으로 교인총회를 인도했다. 대리당회장은 현 국가법이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황형택의 허락없이 아무도 파송할 수 없다. 장창만, 남삼욱, 윤승열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조인서목사를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 조차도 불법이다.  

제16조의 8 [당회장 유고 시 대리당회장]
1. 헌법 정치 제67조 3항 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 사정의 경우에는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 또는 폐회 중의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조인서목사의 담임목사직은 국가법으로 보았을 때나 교회법으로 보았을 때 모두 불법이다. 이는 당회파와 평양노회 정치부가 법리의 끈이 짧은 것이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조인서목사와 당회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담임목사임명을 불법이라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평양노회는 이형우목사가 재판국장 시절 초대교회 교인들을 무리하게 출교면직하여 김성식목사가 주도권을 차자하게끔 하였다. 그 이후 김성식목사는 철망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다. 평양노회의 실상이다.



▲     © 법과 교회


평양노회 소속 교회들은 상대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치는 은사가 있다.


▲   강북제일교회   ©법과 교회


조인서 목사가 이끄는 불의한 정치부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하경호측 역시 평양노회와는 상관없이 4.19 탑 근처 지하에서 원성현목사와 함께 약 60-70여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교회당을 다시 장악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다.  교회당을 다시 장악할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경호측의 치명적인 실수는 때를 놓치는데 있다.

1) 담임목사 청빙적기를 놓쳤고, 2) 교회당재장악시기를 놓쳤다. 당회파의 실수는 1) 밀실야합청빙이고, 2) 노회와 신도, 법원을 기만한 것이다. 결국 불편한 교회당장악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하경호는 지나칠정도로 독선으로 흘렀고, 당회파는 하경호를 지나칠정도로 싫어하면서 하경호의 독선을 흉내내고 있다. 하경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경호의 입만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아무도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어렵다.

당회파는 무능함과 용역동원, 이단조작 등으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어렵자 자신들의 단점을 대변해 줄 사람을 무리하게 청빙하려다 다시 밀실야합청빙으로 신도들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부패, 무능, 교만, 독선의 극치를 달리고고 있다. 얼씬대는 목사들은 여름밤의 해충들이 밝은 빛만 보고 살충기에 달려들었다가 바로 찌찍소리가 나면서 희생당하듯이 대형교회라는 자신들의 욕망을 회복하고자 무리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달려들다가 희생되어 나가는 것이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겉에서는 빛나는 교회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블랙홀살충기 같아서 빛만보고 달려만 들면 누구든지 죽어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주도권의 욕심을 갖거나 대형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욕심을 갖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블랙홀살충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빛으로 유인하는 블랙홀 살충기와 같은 곳이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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